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규칙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심사보조자(참고인)위촉요청서

안 건 명
심 사 보 조 ( 참 고 ) 대 상 업 무
심사보조자 ( 참 고 인 )성 명생년월일직 업
심사보조자 ( 참 고 인 )주 소
위 촉 기 간위 촉 기 간
위촉이유위촉이유위촉이유위촉이유위촉이유위촉이유위촉이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3‧17>
심사보조자(참고인) 위촉요청서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의 의결로 아래와 같이 심사보조자(참고인)의 위촉을 요청합니다.

 ※ 첨부서류 : ① 이력서
 ② 자격증 사본
 ③ 경력증명서
 ④ 신원증명서 각 1부
 . . .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
 ○○위원회위원장 (인)

[별지 제2호서식]방청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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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후보자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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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후보자사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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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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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투표결과 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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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5., 2007.11.26., 2018.3.30., 2021. 12. 30.>

제2조(등록)

제2조 (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08·12·22>

제3조(의석배정)

제3조 (의석배정)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하되, 다선, 연장자 순으로 뒤 열 좌측부터 정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의원은 첫 열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이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8.3.30., 2021. 12. 30.>

제4조(개회식)

제4조 (개회식)①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6.19., 2018.3.30., 2021. 12. 30.〉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신설 2014·6·19〉

제5조(선서)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08·12·22>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제7조 (청가 및 결석)①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나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써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12.22., 2018.3.30., 2021. 12. 30.>②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인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1. 12. 30.>③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8·12·22, 2021. 12. 30.>④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22, 2021. 12. 30.>⑤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08·12·22, 2021. 12. 30.>⑥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7조의2(전자서명)

제7조의2 (전자서명) 의회에서의 서명은 의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2. 30.]

제8조(의장·부의장 선거)

제8조 (의장·부의장 선거)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25. 12. 18.>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끝나는 날 3일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한다. <신설 2018.3.30., 개정 2021. 12. 30., 2025. 12. 18.>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8.12.22., 2018.3.30., 2021. 12. 30., 2025. 12. 18.>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8.3.30., 2021. 12. 30.>⑤ 단일 후보자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되, 1차ㆍ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결선투표 대상이 없으므로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신설 2025. 12. 30.>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선출이 끝난 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2007.11.26., 2018.3.30., 2025. 12. 18.(종전의 5호를 6호로 이동, 기존의 6호 삭제)>⑦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59조에서 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한다.<신설 2010.7.29., 개정 2021. 12. 30., 2025. 12. 18.>

제8조의2(선거공고)

제8조의2(선거공고)① 총선거 후 처음 실시하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관한 공고는 의원 당선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의 집회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②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가 된 때에는 해당 선거일 7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 12. 18.>[본조신설 2025. 12. 18.]

제8조의3(후보자 등록 및 사퇴)

제8조의3(후보자 등록 및 사퇴)①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 18시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등록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신설 2025. 12. 18.>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 <신설 2025. 12. 18.>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5. 12. 18.>④ 후보자 등록이 확정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일 전일(토요일ㆍ공휴일 포함) 18시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8.>⑤ 후보자 사퇴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의장은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접수된 사실을 의원들에게 구두로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8.>[본조신설 2025. 12. 18.]

제8조의4(투표용지 작성 및 보관)

제8조의4(투표용지 작성 및 보관)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 <신설 2025. 12. 18.>② 감표위원(監票委員)은 투표가 완료된 후 투표용지와 별지 제6호서식의 투표결과 집계표를 의회사무처에 인계하여야 하며, 의회사무처는 이를 각 당선자의 임기만료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8.>[본조신설 2025. 12. 18.]

제8조의5(감표위원)

제8조의5(감표위원)① 투표ㆍ개표 사무는 의장이 지명한 감표위원의 감독하에 사무직원이 한다. <신설 2025. 12. 18.>② 감표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2. 18.>1. 투표의 공정성 감시 및 감독 <신설 2025. 12. 18.>2. 투표ㆍ개표 상황 점검 및 투표수 등의 확인 <신설 2025. 12. 18.>3. 유효ㆍ무효, 기권 판정 <신설 2025. 12. 18.>4. 그 밖에 투표 시 발생하는 각종 상황 관리ㆍ감독 <신설 2025. 12. 18.>[본조신설 2025. 12. 18.]

제8조의6(무효ㆍ기권)

제8조의6(무효ㆍ기권)① 무효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79조제1항 및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다. 다만,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투표는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른다. <신설 2025. 12. 18.>②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적을 경우 차이 나는 투표수는 기권으로 본다. <신설 2025. 12. 18.>[본조신설 2025. 12. 18.]

제9조(의장·부의장 임기)

제9조 (의장·부의장 임기)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8.3.30.>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3.30.>

제10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제10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① 의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 12. 30.>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18.3.30.>③ 부의장의 의장직무 대리 기간은 의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18.3.30., 2021. 12. 30.>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제11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2조(의장·부의장 사임)

제12조 (의장·부의장 사임)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②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08·12·22>

제12조의2(의장·부의장의 겸직 제한)

제12조의2 (의장·부의장의 겸직 제한) 의회는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3· 9·16]

제13조(회기)

제13조 (회기)①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②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08·12·22>③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④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제14조(개의)

제14조 (개의) 본회의의 개의시는 의장 또는 본회의에서 의결로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제14조의2 (원격영상회의)①의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②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34조제1항 및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발언 및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③의장은 제44조제1항 및 제50조에 따른 표결 및 표결결과를 원격영상회의로 선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2. 30.]

제15조(회의에 관한 선포)

제15조 (회의에 관한 선포)①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②의장은 제14조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7·11·26, 2021. 12. 30., 2022. 6. 10.>③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6조(휴회)

제16조 (휴회)①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②휴회중이라도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6조의2

제16조의2 삭제 <2022. 6. 10.> 삭제 <2022. 6. 10.>

제17조(의사일정의 작성)

제17조 (의사일정의 작성)①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의회에 부치는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12·22, 2014·6·19, 2021. 12. 30.>②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개정 2014·6·19〉③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18조(의사일정의 변경)

제18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08·12·22, 2021. 12. 30.>

제19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제19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제20조 (의안의 제출·발의)① 삭제 <2021. 12. 30.>②「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7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긴급한 경우의 의안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7·11·26, 2008·12·22, 2021. 12. 30., 2022. 6. 10.>

제21조(의안의 회부)

제21조 (의안의 회부)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2018.3.30., 2019.2.22.>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08·12·22>

제22조(특별위원회 회부)

제22조 (특별위원회 회부)①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8·12·22>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2조의2(조례안예고)

제22조의2(조례안예고)①상임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 중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주요내용 등을 입법예고 할 수 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6·19〉②상임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③입법예고의 방법,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6. 10.>[본조신설 2011·9·23]

제23조(심사기간)

제23조 (심사기간)①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08·12·22, 2021. 12. 30.>

제24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제24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제25조(동의의 의제성립)

제25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외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07·11·26>

제26조(수정동의)

제26조 (수정동의)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22>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개정 2021. 12. 30.>③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08·12·22, 2021. 12. 30.>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8·12·22>

제27조(의안·동의의 철회)

제27조 (의안·동의의 철회)①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22>②시장과 교육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22>

제28조(번안)

제28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9조(안건심의)

제29조 (안건심의)①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②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 또는 교육감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0조(재회부)

제30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1조(의안의 정리)

제31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문구·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1·26, 2021. 12. 30.>

제32조(의안의 이송)

제32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제33조(발언의 허가)

제33조 (발언의 허가)①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③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개정 2008·12·22>

제34조(발언의 장소)

제34조 (발언의 장소)①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5조(발언의 계속)

제35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개정 2025. 3. 6.>

제36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제36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①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안된다. <개정 2008·12·22>②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해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1·26, 2008·12·22>

제37조(발언회수의 제한)

제37조 (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12·22, 2021. 12. 30.>

제38조(발언시간의 제한)

제38조 (발언시간의 제한)①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②의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2021. 12. 30.>

제39조(5분 자유발언 <개정 2000·10· 5>)

제39조 (5분 자유발언 <개정 2000·10· 5>)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6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2021. 10. 6.>②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날(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와 같다. <개정 2000·10· 5, 2007·11·26, 2008·12·22, 2014·6·19, 2021. 12. 30.>③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0.>

제40조(보충보고)

제40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제41조(토론의 통지)

제41조 (토론의 통지)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12·22>②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2조(의장의 토론참가)

제42조 (의장의 토론참가)①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②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개정 2007·11·26>

제43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43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②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08·12·22>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08·12·22>

제44조(표결의 선포)

제44조 (표결의 선포)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 <개정 2008·12·22, 2009·6·24>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 <개정 2008·12·22>

제45조(표결의 참가)

제45조 (표결의 참가)①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08·12·22, 2022. 6. 10.>② 투표에 의해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재석버튼을 눌러서 재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제46조(의사변경의 금지)

제46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7조(표결방법)

제47조 (표결방법)①표결할 때에는 기명 전자투표에 따른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하고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4·6·19, 2019·2·22, 2021. 12. 30.〉② 삭제 <2021. 12. 30.>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개정 2008·12·22, 2021. 12. 30.>④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08·12·22>

제48조(투표절차)

제48조 (투표절차)① 전자투표의 투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8.>1. 투표시작은 의장의 투표선포로 시작되며,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먼저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른다. <신설 2025. 12. 18.>2. 투표종료는 의장의 선포로 종료되며, 투표종료 전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른 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고 마지막으로 누른 것을 최종 투표결과로 처리한다. <신설 2025. 12. 18>3.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버튼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한다. <신설 2025. 12. 18.>②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0· 5, 2021. 12. 30., 2025. 12. 18.>1. 의장은 의원 중에서 3명 이내의 감표위원을 지명한다. <신설 2025. 12. 18.>2.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이 경우 출석의원 수의 계산은 명패함에 들어 있는 명패수로 한다. <신설 2025. 12. 18.>3. 개표의 순서는 명패수를 계산한 다음 투표수를 계산한다. <신설 2025. 12. 18.>4. 개표결과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 12. 18.>5.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신설 2025. 12. 18.>③ 삭제 <2025. 12. 18.>④ 삭제 <2025. 12. 18.>

제49조(수정안의 표결순서)

제49조 (수정안의 표결순서)①동일의제에 대해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07·11·26, 2008·12·22, 2021. 12. 30.>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50조(표결결과 선포)

제50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 <개정 2009·6·24>

제51조(회의록의 작성)

제51조 (회의록의 작성)①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7·11·26, 2021. 12. 30.>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3. 의사일정4. 개회식에 관한 사항5.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6.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7.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8. 제반보고사항9.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10. 의회에 부치는 안건과 그 내용11. 의사12. 표결 및 선거에 관한 사항13. 서면질문과 답변서14. 의원의 발언보충서15.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2조(회의록에 서명과 보존)

제52조 (회의록에 서명과 보존)①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날인한다. <개정 2007·11·26>②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기간은 영구로 한다.

제53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53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8·12·22, 2021. 12. 30.>②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해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8·12·22>

제54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제54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08·12·22, 2021. 12. 30.>②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개정 2007·11·26, 2008·12·22>③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07·11·26, 2008·12·22>④공개하지 않은 내용은 공포돼서는 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5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55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11·20>

제56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제56조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7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제57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07·11·26>

제58조(위원회의 제안)

제58조 (위원회의 제안)①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11·26, 2008·12·22, 2010·7·1>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9조(위원회의 심사)

제59조 (위원회의 심사)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 7·25>②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0·10· 5, 2008·12·22>③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 또는 교육감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심사)

제59조의2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심사)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으며, 그 외의 사항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 12. 30.]

제59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

제59조의3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 12. 30.]

제60조

제60조 삭제 <2022. 6. 10.>① 삭제 <2022. 6. 10.>② 삭제 <2022. 6. 10.>③ 삭제 <2022. 6. 10.>④ 삭제 <2022. 6. 10.>⑤ 삭제 <2022. 6. 10.>⑥ 삭제 <2022. 6. 10.>1. 삭제 <2022. 6. 10.>2. 삭제 <2022. 6. 10.>3. 삭제 <2022. 6. 10.>4. 삭제 <2022. 6. 10.>

제61조(위원의 발언)

제61조 (위원의 발언)①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해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12·22>②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2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제62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위원회에서 안건에 관해 위원 아닌 의원 및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제62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62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2. 30.]

제63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제63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4조(연석회의)

제64조 (연석회의)①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08·12·22>③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5조(공청회)

제65조 (공청회)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26, 2021. 12. 30.>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개정 2008·12·22>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제66조 (심사보고서의 제출)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7.11.26., 2008.12.22., 2018.3.30.>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8·12·22>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1. 12. 30.>

제67조(위원장의 보고)

제67조 (위원장의 보고)①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8조(위원회 회의록)

제68조 (위원회 회의록)①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7·11·26, 2008·12·22>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2. 의사일정3. 출석위원의 성명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5. 출석한 공무원·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의 성명6. 심사안건명7. 의 사8. 표결수9. 위원장의 보고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돼서는 안된다. <개정 2008·12·22>③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개정 2003·11·20, 2007·11·26>

제69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제69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07·11·26, 2008·12·22>

제69조의2(준용규정)

제69조의2 (준용규정)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3장을 준용한다. 다만,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2. 30.]

제70조(예산안 심의)

제70조 (예산안 심의)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0·10· 5>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개정 2008·12·22>③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2021. 12. 30.>④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내 예결위원회에 협의사항이 통지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의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3·6·20, 개정 2014·6·19>

제71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제71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22>

제72조(예산안의 의결)

제72조 (예산안의 의결)①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08·12·22>②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3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제73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74조(결산의 심사)

제74조 (결산의 심사)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치도록 한다. <개정 2008·12·22>③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7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4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제74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예산안”과 “결산”은 각각 “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신설 2018·12·14>

제75조

제75조 삭제 <2022. 6. 10.>① 삭제 <2022. 6. 10.>② 삭제 <2022. 6. 10.>③ 삭제 <2022. 6. 10.>④ 삭제 <2022. 6. 10.>

제75조의2

제75조의2 삭제 <2022. 6. 10.>① 삭제 <2022. 6. 10.>② 삭제 <2022. 6. 10.>③ 삭제 <2022. 6. 10.>④ 삭제 <2022. 6. 10.>⑤ 삭제 <2022. 6. 10.>⑥ 삭제 <2022. 6. 10.>

제75조의3

제75조의3 삭제 <2022. 6. 10.>① 삭제 <2022. 6. 10.>② 삭제 <2022. 6. 10.>③ 삭제 <2022. 6. 10.>④ 삭제 <2022. 6. 10.>⑤ 삭제 <2022. 6. 10.>⑥ 삭제 <2022. 6. 10.>⑦ 삭제 <2022. 6. 10.>삭제 <2022. 6. 10.>

제76조

제76조 삭제 <2022. 6. 10.>① 삭제 <2022. 6. 10.>② 삭제 <2022. 6. 10.>③ 삭제 <2022. 6. 10.>

제77조

제77조 삭제 <2022. 6. 10.> 삭제 <2022. 6. 10.>

제78조(사직)

제78조 (사직)①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22, 2014·6·19>②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③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제79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79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①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06· 7·25, 2007·11·26, 2021. 12. 30.>②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26, 2021. 12. 30.>

제80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제80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7·25>②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 7·25, 2008·12·22>③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06· 7·25, 2008·12·22>④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8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8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①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 7·25>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7·25>③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82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실(이하 “회의장”이라 한다)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07·11·26>[전문개정 2005· 3·17]

제83조(경호)

제83조 (경호)①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서에 경찰관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②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호한다.[전문개정 2005· 3·17]

제84조(의원의 행위제한)

제84조 (의원의 행위제한)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07·11·26, 2008·12·2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을 낭독하거나 회의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하는 행위3.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 인쇄물의 배포나 녹음·녹화·촬영행위4.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반입 행위5. 폭력·폭언을 하거나 상대의원을 비하하는 행위6. 그 밖에 회의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전문개정 2005· 3·17]

제85조(회의의 공개)

제85조 (회의의 공개)①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 3명 이상의 발의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12·22>②회의공개란 회의장에서의 방청, 전용 텔레비전을 통한 방송, 녹음·녹화, 회의록 등 회의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05· 3·17]

제86조(방청의 신청)

제86조 (방청의 신청) 방청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시작 2시간 전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하며, 본회의 방청은 의장에게, 위원회 방청은 해당 위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12·22>[전문개정 2005· 3·17]

제87조(방청의 허가 및 통지)

제87조 (방청의 허가 및 통지)①본회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방청은 위원장이 허가한다.②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자에 대해 방청대장에 등재후 방청출입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단체방청의 경우에는 인솔자에게만 방청출입증을 내줄 수 있다. <개정 2008·12·22>③방청의 허가통지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④방청출입증의 규격 및 내용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 3·17]

제88조(방청의 제한)

제88조 (방청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07.11.26., 2008.12.22., 2011.6.17., 2018.3.30.>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2. 음주상태에 있는 사람3. 시위관련 물품(머리띠·피켓 등)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 3·17]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 3. 6.>

제89조(방청인의 준수사항)

제89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출입증을 패용후 회의장에 입장해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11·26, 2008·12·22>1. 지정된 방청석 이외의 장소로 진입하는 행위2. 음식물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3. 신문이나 서적 등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하는 행위4. 허가를 받지 않고 녹음·녹화·촬영을 하는 행위5.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6.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는 행위7.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전문개정 2005· 3·17]

제89조의2(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제89조의2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①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인이 제89조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②의장은 방청인이 난동을 부리거나 질서문란행위를 할 경우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 3·17]

제90조(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제90조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에 대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2>[전문개정 2003· 9·16]

제90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제90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 방송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6·19]

제90조의3(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제90조의3(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② 자치단체장의 의회연설(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포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중요 안건의 심의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6·19]

제91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91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①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7·25, 2007·11·26, 2021. 12. 30.>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7·25, 2007·11·26>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7·11·26, 2008·12·22, 2021. 12. 30.>④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7·25>⑤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개정 2008·12·22, 2021. 12. 30.>

제91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1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이때 민간전문가는 학계·법조계·언론계·지역사회단체 등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윤리규범 분야의 자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삭제 <2025. 3. 6.>1. 삭제 <2025. 3. 6.>2. 삭제 <2025. 3. 6.>3. 삭제 <2025. 3. 6.>⑥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1. 12. 30.]

제91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1조의3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외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3. 6.][종전 제91조의3은 제91조의4로 이동 <2025. 3. 6.>]

제91조의4(의견수렴)

제91조의4 (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12. 30.][제91조3에서 이동 <2025. 3. 6.>]

제92조(징계요구 협의)

제92조 (징계요구 협의)①의장은 의원이 법 제44조를 위배하여 의회의 위상을 손상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제91조(징계의 요구와 회부)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기 전이라도 상임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7·11·26, 2008·12·22, 2021. 12. 30.>②제1항 협의결과 징계대상의원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개정 2006· 7·25, 2008·12·22, 2021. 12. 30.>

제9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제93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①제91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개정 2007·11·26, 2008·12·22>②제91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07·11·26, 2008·12·22>

제94조(의사의 비공개)

제94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08·12·22>

제95조(심문 및 변명)

제95조 (심문 및 변명)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 7·25>②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제96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①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②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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