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4-19 시행 2018-04-19 제정

별표

[별표] 울산도서관 사용료

구 분면적사용기준금액(원)비고
다목적홀492㎡ (300석)1회(4시간)100,000◦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요금 추가 부과(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 사용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 부담)
전시실250㎡1일60,000◦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요금 추가 부과(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 사용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 부담)
종합영상실93㎡1회(4시간)30,000◦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요금 추가 부과(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 사용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 부담)
동아리실 162㎡1회(4시간)30,000◦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요금 추가 부과(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 사용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 부담)
동아리실 247㎡1회(4시간)20,000◦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요금 추가 부과(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 사용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 부담)
문화교실 1151㎡1회(4시간)40,000◦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요금 추가 부과(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 사용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 부담)
문화교실 2124㎡1회(4시간)40,000◦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요금 추가 부과(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 사용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 부담)
문화교실 392㎡1회(4시간)30,000◦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요금 추가 부과(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 사용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 부담)
문화교실 468㎡1회(4시간)30,000◦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요금 추가 부과(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 사용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 부담)
세미나실 146㎡1회(4시간)20,000◦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요금 추가 부과(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 사용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 부담)
세미나실 237㎡1회(4시간)20,000◦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요금 추가 부과(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 사용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 부담)
세미나실 334㎡1회(4시간)20,000◦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요금 추가 부과(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 사용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 부담)
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냉 방1㎡당(1시간)30◦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적용 ◦제1호의 시설 사용에 따른 냉․난방 사용료는 별도 부과 함
난 방1㎡당(1시간)40◦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적용 ◦제1호의 시설 사용에 따른 냉․난방 사용료는 별도 부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울산도서관 사용료(제2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원)

2. 냉·난방 사용료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운영세칙)

제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도서관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