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④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한다.⑤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5천원,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한다.⑥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상품권의 명칭, 유효기간 등으로 한다.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품권의 권면금액 및 기재사항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약 기간2. 의무 이행 사항3. 그 밖에 판매 및 환전 수수료 등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제6조(가맹점의 등록)① 가맹점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다만, 1,000㎡미만의 지역농산물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전용 매장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③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7.>1.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소재한 업소일 것2. 가맹점의 재화ㆍ서비스 대행 판매위탁을 받은 자로서 시장의 별도 승인을 받은 자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맹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제8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9조(상품권의 재발급)
제9조(상품권의 재발급) 상품권의 소지자는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품권이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그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해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에 상응하는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7. 3.>
제10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제10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판매할 수 있고,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개인에게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구매금액이 매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7. 1., 2025. 7. 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극복 또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사업과 연계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과 구매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④ 시장은 상품권 할인 판매 등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손실 금액,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補塡)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⑤ 시장은 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이용자에게 할인쿠폰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사업2. 가맹점 활성화에 필요한 물품 또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⑥ 시장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 홍보를 위하여 시 또는 구ㆍ군이 주최하는 행사ㆍ축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
제11조(환수 조치)
제11조(환수 조치) 시장은 가맹점이 법 제10조제1항제2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액2. 제10조제4항에 따라 보전받은 판매 및 환전 수수료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