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09-25 시행 9999-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구분판 매 실 적판 매 실 적판 매 실 적판 매 실 적판 매 실 적판 매 실 적판매 수수료 (이익 금액)○○년도 운영비○○년도 운영비○○년도 운영비○○년도 운영비
구분계계활․어패류활․어패류건해산물건해산물판매 수수료 (이익 금액)계인건비관리비기타
구분수량금액수량 (kg)금액수량 (kg,각)금액판매 수수료 (이익 금액)계인건비관리비기타
계
수탁 판매
매입 판매
알선 판매
기타 판매
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경사유
주 소주 소
성 명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위탁 운영 신청서(제2조 관련)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산 28번지
 ○ 건물구조 : 콘크리트 슬라브조
 ○ 면 적 : 1,707.88㎡ (부지 : 1,545㎡)(지하 1층 및 지상 2층)
□ 위탁기간 :
□ 위탁목적 :
□ 사 용 료 : 귀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위탁조건 :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을 신청합니다.
첨부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정관 1부.
년 월 일
 신청법인명(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위탁 운영 계획서(제2조 관련)
□ 운영대표자 : 
□ 주 판매품목 : 
□ 판매방식 :
□ 회센터 개장 및 폐장
 ○ 개장시간 :
 ○ 폐장시간 : 
□ 전임관리자 배치 : 
□ 자체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 기 능 :
 ○ 회의 및 의결 :
□ 시설 및 물품보존관리
 ○ 보험가입 :
 ○ 도난 및 정전등 안전관리 :
□ 기타 결산이익 및 결손금 대책
 ○ 결산이익금 사용 :
 ○ 결손금의 처리 :
년 월 일
 신청법인명(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위탁 운영 계약서(제2조 관련)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산 28번지
 ○ 건물구조 : 콘크리트 슬라브조(지하 1층 및 지상 2층)
 ○ 면 적 : 1,707.88㎡(부지 1,545㎡)
 위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이하 “회센터”라 한다) 위탁 운영에 대하여 위탁자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회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연 원정으로 하며 당해연도 사용료는 일시에 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동안 연간사용료는 매 연도별로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관리)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수탁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을”은 제3조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같은 법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위탁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5조(보험가입) “을”은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을”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수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수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수탁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7조(위탁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을”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갑”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갑”의 사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 기간분에 대하여 월 단위로(1개월 미만은 산정하지 않음)계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기간 중에 “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이 해약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 기간분에 대하여 월 단위로(1개월 미만은 산정하지 않음) 계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9조(원상복구)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수탁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기간 연장) 위탁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기간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변상책임) “갑”은 “을”이 회센터의 위탁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제3자와의 상호 정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준용) “을”은 본 계약의 조항 외에 「조례」의 관련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과 “을” 쌍방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갑”이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증명)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7조(효력) 본 위탁운영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수탁자(을) 신청법인명(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년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운영실적보고(제5조 관련)
(단위 : 천원)

【별지 제5호 서식】
대표자 변경 신고서(제6조 관련)
□ 단 체 명 :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상기 단체의 대표자가 년 월 일자로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대표자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아 래 =

 년 월 일
 □ 단 체 명 :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인)
붙 임 : 관련서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의 위탁)

제2조(운영의 위탁)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이하“회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회센터 위탁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회센터 위탁 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정관(울산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대송어촌계 정관)② 제1항에 따른 회센터 위탁 운영 계약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제3조(조사·열람 및 조치)

제3조(조사·열람 및 조치)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군수는 회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열람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원상회복)

제4조(원상회복)①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운영의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회센터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여 원상회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비치)

제5조(서류의 비치)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회센터 운영 위·수탁 계약서2. 회센터 입주자 명부3. 정관(울산수산업협동조합 및 대송어촌계)4. 회센터 입주자 내부 규정5. 현금 출납부6.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7. 제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그 밖의 필요 장부② 수탁자는 관계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비치 장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회센터의 운영 실적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다음해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자 변경)

제6조(대표자 변경) 회센타 위탁 운영자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센타 위탁 운영의 대표자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