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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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상권 개요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상권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상권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상권 개요구역 상세주소주소주소주소면적(㎡)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
골목상권 개요구역 상세
골목상권 개요구역 상세
골목상권 개요구역 상세
골목상권 개요구역 상세
골목상권 개요구역 상세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첨부서류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동의 서명하는 회원의 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동의 서명하는 회원의 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동의 서명하는 회원의 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동의 서명하는 회원의 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동의 서명하는 회원의 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동의 서명하는 회원의 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동의 서명하는 회원의 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동의 서명하는 회원의 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동의 서명하는 회원의 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의 상점가 및 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은 제외한다.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2.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절차)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절차)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별지 서식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변경)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골목상권별 특화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2. 골목상권 공동체간 연대와 협업3.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지원4. 공동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평가)

제9조(사업평가)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제10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또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제9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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