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2-08-04 시행 2022-08-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
(1) 신청인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1) 신청인주소 (영업소)
(1) 신청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2) 신청 자격(2) 신청 자격(2) 신청 자격(2) 신청 자격(2) 신청 자격(2) 신청 자격(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3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3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3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3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3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3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연평균 회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울산광역시 울주군수울산광역시 울주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8.11.1.>

[별지 제2호서식]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사업자명
구분평가지표평가배점평가배점평가배점평가배점평가배점평점
구분평가지표매우 탁월탁월보통미흡매우 미흡평점
전문성 (50)1. 인적 전문성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유현황 등25~2120~1615~1110~65~0
전문성 (50)2. 물적 전문성 - 작품 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 등 구비 여부 및 규모25~2120~1615~1110~65~0
매각업무수행능력 (50)3. 경매 횟수 등 실적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 포함)으로부터 위탁받아 매각대행한 횟수25~2120~1615~1110~65~0
매각업무수행능력 (50)4. 기타 수행능력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25~2120~1615~1110~65~0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8.11.1.>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별지 제3호서식] 매각재산의 인수증

(1) 매수인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1) 매수인주소 (영업소)주소 (영업소)
(1) 매수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 매도인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2) 매도인주소 (영업소)주소 (영업소)
(2) 매도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매각재산 :(3) 매각재산 :(3) 매각재산 :(3) 매각재산 :(3) 매각재산 :(3) 매각재산 :
(4) 대금 납부일 :(4) 대금 납부일 :(4) 대금 납부일 :(4) 대금 납부일 :(4) 대금 납부일 :(4) 대금 납부일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조례 제9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조례 제9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조례 제9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조례 제9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조례 제9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조례 제9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매수인매수인매수인매수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울산광역시 울주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8.1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1.>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모집ㆍ선정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라 한다)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8.4.>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개정 2022.8.4.>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3. 삭제 <개정 2022.8.4.>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간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④ 군수는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1.]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①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6조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1차 심사는 군 세무2과장이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본조신설 2018.11.1.]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① 군수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6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평가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1]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1]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① 전문매각기관은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아니한 예술품등에 대하여 군수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①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한 때에 보관 중인 예술품등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②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적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③ 전문매각기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① 군수는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법 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매각수수료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2.8.4.>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① 전문매각기관은 시행규칙 제73조의8에 따른 수수료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2.8.4.>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를 차감하고 군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1]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① 군수는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체납, 「조세범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군수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

제15조(비밀유지등)

제15조(비밀유지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18.11.1]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징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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