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노인ㆍ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3. “노인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노인ㆍ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4. “노인ㆍ임산부 운전차량”이란 제7조에 따라 노인ㆍ임산부 운전차량 표지(이하 “차량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ㆍ임산부 보호 및 사회·경제·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 노인ㆍ임산부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주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지정한 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① 군수는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노인ㆍ임산부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 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 표시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 표시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노인ㆍ임산부 운전차량을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7조(차량표지 발급)
제7조(차량표지 발급) 군수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노인ㆍ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노인ㆍ임산부 운전차량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차량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차량 이동요구)
제8조(차량 이동요구) 군수는 노인ㆍ임산부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