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 수립)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 수립)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방안3.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주민의 독서 활동 권장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① 군수는 주민에게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서 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2.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개최3. 북스타트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4.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 문화 운동 전개5. 독서감상문 대회, 백일장,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개최6. 직장과 지역의 독서 모임 장려 및 지원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주민의 독서 장려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군수는 주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운영 등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등 교육기관, 단체 등(이하 “관계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