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
건 축 물 현 황소 재 지
건 축 물 현 황용 도면적(㎡)
건 축 물 현 황구조/층수
건 축 물 현 황석면유무
신청대상 (선택)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 3. 기타 정비가 필요한 사유 기재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 3. 기타 정비가 필요한 사유 기재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 3. 기타 정비가 필요한 사유 기재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 3. 기타 정비가 필요한 사유 기재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 3. 기타 정비가 필요한 사유 기재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 3. 기타 정비가 필요한 사유 기재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 3. 기타 정비가 필요한 사유 기재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 3. 기타 정비가 필요한 사유 기재 ※
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철거 등)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주군수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철거 등)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주군수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철거 등)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주군수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철거 등)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주군수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철거 등)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주군수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철거 등)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주군수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철거 등)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주군수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철거 등)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주군수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철거 등)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첨부서류구비서류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첨부서류구비서류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첨부서류구비서류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첨부서류구비서류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첨부서류구비서류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첨부서류구비서류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첨부서류구비서류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첨부서류구비서류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첨부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토지의 공공용지 사용동의서

소 유 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소 유 자주 소
소 유 자연 락 처
토지현황지 번
토지현황지 목면적(㎡)
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지(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 ) ※3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주군수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지(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 ) ※3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주군수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지(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 ) ※3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주군수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지(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 ) ※3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주군수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지(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 ) ※3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주군수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지(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 ) ※3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주군수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지(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 ) ※3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주군수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지(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 ) ※3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구비서류 1.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구비서류 1.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구비서류 1.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구비서류 1.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구비서류 1.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구비서류 1.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구비서류 1.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신청)

제2조(지원 신청)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빈집 정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2.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제3조(지원 결정 및 통지)

제3조(지원 결정 및 통지)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방법)

제4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빈집을 직접 정비하거나 지원대상자에게 빈집 정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소유자는 사업시행 전「건축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른 철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

제5조(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①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빈집정비에 따른 소요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공공용지 사용 동의기간 내에 건축하거나 매매하려는 경우2. 공공용지 사용을 거부하거나 지원 대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환수율은 다음과 같다.1. 빈집 정비 완료 후 1년 이하는 소요 비용의 100퍼센트2. 빈집 정비 완료 후 1년이 지나고 공공용지 사용 동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소요비용의 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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