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새울원전의 건설·운영 과정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2017.11.2>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이 기구의 명칭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17.11.2., 2020.6.3.>
제3조(감시기구의 구성)
제3조(감시기구의 구성) 감시기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 산하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4.3.6, 2017.11.2., 2020.6.3.>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8.4, 2017.11.2>1. 감시센터의 연간 환경감시활동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감시기구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환경감시 조사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4. 환경 및 방사선 안전과 관련한 정부와 사업자에 대한 건의사항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8.4>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8.6.12, 2017.11.2>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감시기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6.12, 2011.8.4, 2014.3.6, 2017.11.2, 2019.5.2., 2020.6.3.>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3명2. 삭제 <2011.8.4>3.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서생면 단체대표 2명(주민자치위원장 1명, 이장협의회 회장 1명)4. 군 관내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주민대표 5명5. 학계 전문가 3명(방사능 또는 환경분야 교수)6. 새울원자력본부장이 추천하는 2직급 이상의 소속 직원 1명7. 삭제 <2019.5.2>8.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사람 2명9. 환경감시센터장10.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원자력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6>, <개정 2017.11.2>1. 최근 3년이내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었던 사람2. 최근 3년 이내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었던 4촌 이내의 친척ㆍ인척(대표자 또는 대표자로 있는 법인)을 둔 사람⑤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중 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착오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위촉 해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촉해야 한다.<신설 2017.11.2>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8.4>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6.3.>② 위촉직 위원은 2회 이내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6.3.>[전문개정 2017.11.2]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3.6, 2017.11.2>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2. 위원 본인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위촉 해제를 결의한 경우[제목개정 2014.3.6]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3.6., 2020.6.3.>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1.8.4., 2020.6.3.>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8.4, 2014.3.6., 2020.6.3.>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감시센터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통보하고 회의 진행 상황 및 회의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의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신설 2017.11.2>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시센터장이 된다. <개정 2008.6.12, 2014.3.6, 2017.11.2>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14.3.6>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 출장, 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4>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4., 2020.12.31.>
제12조(감시센터의 임무)
제12조(감시센터의 임무) 감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1.8.4, 2014.3.6, 2019.5.2>1. 방사능 관련 자료 수집 및 측정·분석2.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 감시3.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처리4. 그 밖에 감시센터와 관련된 모든 업무
제13조(감시센터의 구성 및 자격요건)
제13조(감시센터의 구성 및 자격요건)① 감시센터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센터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6.12, 2011.8.4, 2014.3.6, 2017.11.2>② 감시센터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6.12, 2014.3.6>③ 감시센터 직원의 업무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8.6.12> <개정 2014.3.6>[제목개정 2008.6.12]
제14조(감시센터장의 직무)
제14조(감시센터장의 직무)① 감시센터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감시센터 업무를 총괄하며 감시센터를 대표한다. <개정 2014.3.6, 2017.11.2>② 감시센터장은 제12조에서 정한 업무수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2017.11.2>[제목개정 2014.3.6, 2017.11.2]
제15조(직원의 임면)
제15조(직원의 임면) 감시센터 직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8.6.12, 2014.3.6>[제목개정 2014.3.6]
제16조(환경감시 범위 등)
제16조(환경감시 범위 등)① 감시기구의 환경감시 범위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군의 행정구역까지로 한다. 다만, 감시기구는 새울원전건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개정 2011.8.4, 2014.3.6, 2017.11.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울원전 부지 경계 내의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새울원자력본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4.3.6, 2017.11.2, 2019.5.2>1. 환경조사 중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환경영향을 발견한 경우2. 원전사고, 고장 등급상의 사고 및 고장 정보를 받은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7조(자료 등의 요청)
제17조(자료 등의 요청) 위원회는 소관 사항의 심의 및 감시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새울원자력본부에 자료 요구, 시정 건의, 시설 공개 및 안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8., 2017.11.2>
제18조(조사결과의 관리 및 공개)
제18조(조사결과의 관리 및 공개)① 감시기구가 수행한 조사결과는 원자력발전소의 해체 시까지 위원장이 보존관리 한다. <개정 2011.8.4, 2017.11.2>② 위원장은 조사결과를 유인물로 제작, 배포,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경우 현저한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0.6.3.>
제19조(재원 등)
제19조(재원 등)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금으로 하되, 군 및 원자력 사업자도 이를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0.6.3.>
제20조
제20조 <삭제 2017.11.2>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