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2.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 내 납부자”란 「지방세법」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에 따른 재산세, 자동차세의 납부기한 내 납부자를 말한다.3.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최근 3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군으로 사업장(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을 이전함으로써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군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4. “성실납세자 등”이란 제3조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그 밖에 용어의 뜻은「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준한다.<조문 전부 개정 2023.6.30.>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23., 2023.6.30.>1. 자동차세 연납자(직전년도 12월 및 당해연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완납자를 포함 한다) <개정 2023.6.30.>2.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 내 납부자(정기분 자동차세 완납자를 제외 한다) <개정 2023.6.30.>3.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대상자의 선정)
제4조(대상자의 선정)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0.12.23., 2023.6.30.>1. 선정기준일은 매년 11월 1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경우 8월 1일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2. 제3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 고지서 한 장당 합계액 5만원 이상자 중에서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 <개정 2023.6.30.>3. 제3조제3호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개정 2023.6.30.>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제4조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성실 납세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1. 제3조제1호와 제2호의 성실납세자 중 비영업용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 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개정 2023.6.30.>2. 제3조제3호의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지방세 징수 유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 담보 완화,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개정 2023.6.30.>
제6조(명부 관리)
제6조(명부 관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제3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수의 책무)
제7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조문 삭제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