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종 류품 목품 목배 출 방 법
1. 종이류- 신문지-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재질은 분리하여 배출
1. 종이류-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1. 종이류- 종이팩 (우유팩, 두유팩, 쥬스팩 등)- 종이팩 (우유팩, 두유팩, 쥬스팩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 사용한 종이컵은 종량제봉투로 배출
1. 종이류- 상자류(과자․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상자류(과자․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비닐 코팅된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1. 종이류- 비해당품목- 비해당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2. 캔류- 철 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철 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한 압착 후 배출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2. 캔류- 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류- 음료수병, 기타 병류- 음료수병, 기타 병류- 병뚜껑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유리병은 별도 분리배출
3. 병류- 비해당품목- 비해당품목-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내열 유리용기, 크리스탈 유리,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4. 고철류- 고철 (공기구, 못, 철사, 철판 등) -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전선, 알미늄샷시류)- 고철 (공기구, 못, 철사, 철판 등) -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전선, 알미늄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종 류품 목배 출 방 법
5. 의류- 면섬유류 - 기타 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6. 플라스틱류- PET 생수병, 음료수병(사이다, 콜라 등) 간장병, 식용유병 등투명PET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축하여 뚜껑을 닫아 별도 배출 - 유색PET병은 기타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
6. 플라스틱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또는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축하여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6. 플라스틱류- 비해당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혼합재질이므로 재활용 불가
7. 발포 합성수지- 폐스티로폼- 이물질을 제거한 후 묶어서 배출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컴퓨터 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판매자 등이 직접 회수
7. 발포 합성수지- 비해당품목- 수산양식용 폐부자,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스티로폼 및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등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로 배출
8. 비닐류- 1회용 봉투- 이물질이나 물기를 제거한 후 반듯하게 묶어서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재활용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제2조 관련)

별표 2 삭제<2002.9.11>

【별표 2】 삭제 <2002.9.11>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삭제<2002.9.11>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02.9.11>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2.9.11>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2.9.11>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2.9.11>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2.9.11>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02.9.11>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2.9.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제2조(재활용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

제2조(재활용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7.28, 2002.9.11>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대하여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0.3.11>[전문개정 2002.9.11]

제4조

제4조 <삭제 2002.9.11>

제5조

제5조 <삭제 2002.9.11>

제6조

제6조 <삭제 2002.9.11>

제7조

제7조 <삭제 20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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