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2 시행 2026-07-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영남알프스 국제클라이밍장 사용 신청서

일반사용일반사용일반사용일반사용월 강습월 강습
☐ 장비대여 ☐ 체험(60분, 장비대여 포함) ☐ 일반사용(1회, 장비대여 미포함) ☐ 자유이용(1개월) ☐ 자유이용(3개월) ☐ 전용사용(1일)☐ 장비대여 ☐ 체험(60분, 장비대여 포함) ☐ 일반사용(1회, 장비대여 미포함) ☐ 자유이용(1개월) ☐ 자유이용(3개월) ☐ 전용사용(1일)☐ 장비대여 ☐ 체험(60분, 장비대여 포함) ☐ 일반사용(1회, 장비대여 미포함) ☐ 자유이용(1개월) ☐ 자유이용(3개월) ☐ 전용사용(1일)성 인 : 명 미성년자 : 명초급 ☐ 오전 ☐ 오후 중급 ☐ 오전 ☐ 오후 * 본인 외 대리접수 불가초급 ☐ 오전 ☐ 오후 중급 ☐ 오전 ☐ 오후 * 본인 외 대리접수 불가
성명 (대표자)생년월일성별
주소(울주군민 사용료 감면은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울주군민 사용료 감면은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울주군민 사용료 감면은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울주군민 사용료 감면은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울주군민 사용료 감면은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연락처 (휴대전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영남알프스 국제클라이밍장 사용 신청서(제11조 관련)

 ◎ 본인은 다음 장의 「국제클라이밍장 책임 및 위험요소 내용」과 「국제클라이밍장 사용자 안전수칙」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영남알프스 국제클라이밍장 시설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등반 위험이 매우 다양하여 다음 장에 명시된 위험요소 외에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절대적으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없다는 사실도 정확히 인지하였습니다.
 ◎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타인의 부상 혹은 사망, 시설물 파괴 및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시설 사용 및 강좌 수강 시에는 타인과 시설물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깊게 행동할 것이며, 이를 인지하기 힘든 아동 및 장애인의 경우 동반한 보호자가 그 책임을 질 것에 동의합니다.
 ◎ 국제클라이밍장 책임 및 위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발생한 사고 등은 영남알프스 국제클라이밍장에서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붙임 1. 국제클라이밍장 책임 및 위험요소 내용
 붙임 2. 국제클라이밍장 사용자 안전수칙
 년 월 일
 사용자 (서명) 
 보호자 (서명) 
국제클라이밍장 책임 및 위험요소 내용
< 공통사항 >
- 등반 벽에서 추락할 수 있고, 알맞지 않은 장비 착용, 미숙한 로프 조작(확보, 하강, 로프 회수 등)으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강습생은 강사의 안전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며, 강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강습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본인의 클라이밍 행위 및 여타 행동이 본인 혹은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리자가 판단한 경우, 이에 따른 어떠한 지도 및 감독(강제 퇴실 조치 포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본인은 모든 장비, 등반 벽, 등반 루트에 대해 사용 전후 안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장비는 물론이며 대여 장비 및 시설물 또한 포함됩니다. 만약 이러한 장비 및 시설물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느낀 즉시 국제클라이밍장 사무실에 알려야 합니다.
- 강습 진행 시 대여한 클라이밍 장비는 항상 사용 전후 안전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해당 관리자 혹은 강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시 해당 장비 혹은 장비의 가격에 준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초급과정 >
- 초급 강습 과정의 최소 신청가능 나이는 11세(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 로프클라이밍은 위험성이 큰 활동입니다. 본인은 이런 위험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상과 사고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 강습에 필요한 전 장비들의 대여는 초급 과정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로프클라이밍 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본인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는 데 동의합니다.
< 중급과정 >
- 중급 강습 과정의 최소 신청가능 나이는 14세(중학교 1학년)입니다.
- 중급 클라이밍 강습 과정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런 위험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상과 사고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반드시 적절한 클라이밍 장비(클라이밍 슈즈, 하네스, 로프 등)를 착용하고 로프클라이밍 시설을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중급 클라이밍 강습 과정의 경우 강습에 필요한 일부 장비(로프, 퀵드로우 등)가 대여 가능하며 일부 개인장비(하네스, 클라이밍슈즈, 빌레이 디바이스 등)의 경우 강습자 본인이 개인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리드클라이밍 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본인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는데 동의합니다.
- 리드클라이밍 등반자는 부적절한 클립핑(백 클립, Z클립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등반자와 확보자 모두 더블체크를 해야 합니다.
- 리드 클라이밍 확보자는 반드시 등반자의 신체 전부가 바닥을 떠난 직후부터 3번째 클립을 할 때까지 스포팅(Spotting)을 해야 합니다.
국제클라이밍장 사용자 안전수칙
◎ 사전 이용(사용) 승인되지 않은 등반행위 금지
◎ 반드시 안전장비 착용, 운동화 혹은 맨발 등반 금지
◎ 안전벨트 위에 기타 물품 착용 금지
◎ 등반 중인 사용자 밑에 있지 말 것
◎ 음주 상태에서의 인공암벽장 사용 금지
◎ 등반 시 핸드폰을 포함한 어떠한 물품도 소지 금지
 (물품이 떨어질 경우 다른 사용객 부상 위험)
◎ 개인능력 내에서만 등반
◎ 초등학생 이하 사용자는 반드시 보호자 및 강사의 감독 하에 등반 가능
◎ 볼더링장은 반드시 안전관리자 입회(감독) 하에 사용
◎ 음식물 및 음료 반입 금지

[별표 1] 국제클라이밍장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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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세미나실 사용(변경)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
신 청 인성 명 (대표자)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일반전화 : 휴 대 폰 :
신청내역사용시설(냉난방기 사용 여부 : )
신청내역사용일시
신청내역사용인원
신청내역사용목적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세미나실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세미나실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세미나실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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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세미나실 사용(변경)신청서(제11조 관련)

[별표 2] 번개맨체험관 입장료

구 분구 분구 분요 금(원)비 고
표 준 요 금번개우주선소인9,000
표 준 요 금번개우주선대인3,000
표 준 요 금번개미로소인9,000
표 준 요 금번개미로대인3,000
표 준 요 금번개열차 ※ 번개우주선 또는 번개미로 입장객은 무료번개열차 ※ 번개우주선 또는 번개미로 입장객은 무료1,000할인요금 미적용
할 인 요 금종합이용권 (번개우주선+번개미로+번개열차)소인15,000
할 인 요 금종합이용권 (번개우주선+번개미로+번개열차)대인5,000
할 인 요 금울주군민 (주민등록상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소인7,000프로그램당 적용요금
할 인 요 금울주군민 (주민등록상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대인2,000프로그램당 적용요금
할 인 요 금단체 (20명 이상)평일1명당 4,000원 할인인솔자 1명 무료 입장
할 인 요 금단체 (20명 이상)토․공휴일1명당 2,000원 할인인솔자 1명 무료 입장
할 인 요 금3세 미만3세 미만무료
할 인 요 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50% 할인등록장애인은 동행자 1명 추가 할인
할 인 요 금∘「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30% 할인다만, 다자녀가정 중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50% 할인
할 인 요 금∘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 소지자∘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 소지자10% 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7.3.>
번개맨체험관 입장료(제7조 관련)

 ※ 중복 할인 불가, 증명자료 제시 시 할인요금 적용 가능
 ※ 소인 : 3세 이상 ~ 15세 이하 / 대인 : 16세 이상

[별표 3] VR체험존 입장료

구 분구 분요금(원)비 고
표준 요금입장료무료
표준 요금VR 시뮬레이터 이용료(1회당)3,000원
할인 요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50% 할인등록장애인은 동행자 1명 추가 할인
할인 요금∘주민등록상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 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30% 할인다만, 다자녀가정 중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50% 할인
할인 요금∘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 소지자10% 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7.3.>
VR체험존 입장료(제7조 관련)

 ※ 중복 할인 불가, 증명자료 제시 시 할인요금 적용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부대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사무실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휴대 전화
신 청 인대표자명이용인원
신청사항시 설 명야외무대/광장( ) 야외소공연장( ) 힐링공연장( ) 주차장( ) 그 외 시설 ※ 해당시설에 체크해주세요야외무대/광장( ) 야외소공연장( ) 힐링공연장( ) 주차장( ) 그 외 시설 ※ 해당시설에 체크해주세요야외무대/광장( ) 야외소공연장( ) 힐링공연장( ) 주차장( ) 그 외 시설 ※ 해당시설에 체크해주세요야외무대/광장( ) 야외소공연장( ) 힐링공연장( ) 주차장( ) 그 외 시설 ※ 해당시설에 체크해주세요
신청사항사용목적 (용 도)
신청사항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신청사항변경신청 (해당시)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신청사항변경신청 (해당시)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사용조건사용조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공공기관 행사 및 공익목적 행사가 우선 한다. ◦ 시설이용 및 장비사용(조명 및 음향시설)에 따른 제반문제 발생 시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 시설 이용 중 발생되는 쓰레기 및 오물 발생은 사용자가 깨끗하게 청소 하여야 한다. ◦ 음향시설을 사용할 경우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행사 진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행사 주최 기관인 대여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공공기관 행사 및 공익목적 행사가 우선 한다. ◦ 시설이용 및 장비사용(조명 및 음향시설)에 따른 제반문제 발생 시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 시설 이용 중 발생되는 쓰레기 및 오물 발생은 사용자가 깨끗하게 청소 하여야 한다. ◦ 음향시설을 사용할 경우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행사 진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행사 주최 기관인 대여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공공기관 행사 및 공익목적 행사가 우선 한다. ◦ 시설이용 및 장비사용(조명 및 음향시설)에 따른 제반문제 발생 시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 시설 이용 중 발생되는 쓰레기 및 오물 발생은 사용자가 깨끗하게 청소 하여야 한다. ◦ 음향시설을 사용할 경우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행사 진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행사 주최 기관인 대여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공공기관 행사 및 공익목적 행사가 우선 한다. ◦ 시설이용 및 장비사용(조명 및 음향시설)에 따른 제반문제 발생 시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 시설 이용 중 발생되는 쓰레기 및 오물 발생은 사용자가 깨끗하게 청소 하여야 한다. ◦ 음향시설을 사용할 경우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행사 진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행사 주최 기관인 대여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이용제한이용제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단체 및 개인 ◦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광장을 이용하려는 단체 및 개인 ◦ 광장 및 공연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광장 내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 그 밖에 광장 이용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단체 및 개인 ◦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광장을 이용하려는 단체 및 개인 ◦ 광장 및 공연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광장 내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 그 밖에 광장 이용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단체 및 개인 ◦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광장을 이용하려는 단체 및 개인 ◦ 광장 및 공연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광장 내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 그 밖에 광장 이용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단체 및 개인 ◦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광장을 이용하려는 단체 및 개인 ◦ 광장 및 공연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광장 내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 그 밖에 광장 이용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상기 이용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부대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상기 이용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부대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상기 이용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부대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상기 이용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부대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상기 이용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부대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상기 이용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부대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10.30.>

[별표 4] 세미나실 사용료

구 분기준시간사 용 료사용가능시간비 고
세미나실2시간30,000원09:00∼18:00- 토요일, 공휴일은 평일의 20% 가산 징수 - 기준시간 1시간 초과 시 마다 기본 요금의 20% 가산 징수
냉․난방2시간10,000원09:00∼18:00- 기준시간 1시간 초과 시 마다 5,000원 가산 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0.10.30.>
세미나실 사용료(제7조 관련)

 ※ 중복 할인 불가, 증명자료 제시 시 할인요금 적용 가능

[별지 제4호서식]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작은영화관 대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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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입장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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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의 중심적 역할 수행과 군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알프스온천5길 103-8 일원으로 한다.

제3조(운영시설)

제3조(운영시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0.10.30., 2021.12.29., 2026.7.2.>1. 산악문화관: 작은영화관(알프스시네마 1관), 산악테마전시실, 세미나실, 사무실2. 국제클라이밍장: 실내ㆍ실외 암벽장3. 번개맨체험관: 번개우주선, 번개미로, 번개열차4. 영상체험관: 작은영화관(알프스시네마 2관), VR체험존, 사무실5. 그 밖의 부대시설: 야외무대(또는 야외광장), 야외소공연장, 힐링공연장, 벽천폭포 및 바닥분수, 피크닉장, 주차장 등

제4조(운영 및 관리위탁)

제4조(운영 및 관리위탁) 센터의 운영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센터를 개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센터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

제6조(사용자의 책임)

제6조(사용자의 책임) 제3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시설을 사용, 관람 또는 입장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반드시 안전관리 요원 등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ㆍ장비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제7조(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군수는 사용자에 대하여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다만, 작은영화관 관람료는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6.7.2.>

제7조의2(누리집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의2(누리집의 설치 및 운영) 센터의 안정적인 이용예약 및 예매 등을 위하여 자체 누리집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0.6.]

제8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8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1.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서 정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의 할인율만큼 감면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액 감면3. 그 밖에 군수가 시설 홍보 및 이용 활성화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00분의 50이내 감면

제8조의2(입장료 및 사용료의 반환)

제8조의2(입장료 및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3. 그 밖에 입장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 별표 5[본조신설 2020.10.30.]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 운영 관리자 및 안전관리 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2. 위험물ㆍ악취 발산물을 반입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4. 음주 또는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입장 또는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센터 이용 활성화)

제10조(센터 이용 활성화)① 군수는 센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 행사 개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7.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체험료,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7.2.>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7.2.>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누리집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6.7.2.>

제11조(시설의 사용신청)

제11조(시설의 사용신청) <개정 2020.10.30.>① 국제클라이밍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남알프스 국제클라이밍장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세미나실을 사용(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세미나실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사 및 공연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대시설 중 야외무대(또는 야외광장), 야외소공연장, 힐링공연장,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부대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작은영화관 대관)

제11조의2(작은영화관 대관)① 군수는 영화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관람객에 대하여 작은영화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할 수 있다. 다만, 관람 인원이 해당 작은영화관 전체 좌석 수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② 대관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관희망일 3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작은영화관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대관에 따른 좌석당 입장료는 제7조와 같으며, 입장료의 반환 기준은 제8조의2와 같다.④ 그 밖에 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7.2.]

제12조(시설의 사용제한)

제12조(시설의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인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센터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안전대책 및 보험가입)

제13조(안전대책 및 보험가입) 군수는 시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

제14조(산악영화제 지원)

제14조(산악영화제 지원) 군수는 산악영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시설을 행사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