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한우직판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2022.,12.29>
제2조(운영의 위탁)
제2조(운영의 위탁)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한우직판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한우직판장(이하 “직판장” 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0., 2022.12.29>1. 직판장 위탁 운영 신청서(별지 1호 서식)2. 직판장 위탁 운영 계획서(별지 2호 서식)3. 정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② 수탁자는 직판장 운영기간 중 전기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전화사용료, 오물수거료,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22.11.10.>
제3조(조사·열람 및 조치)
제3조(조사·열람 및 조치)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군수는 직판장의 건전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판장 시설 및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열람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원상회복)
제4조(원상회복)① 수탁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운영의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직판장에 설치된 모든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비치)
제5조(서류의 비치)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직판장의 위·수탁 계약서2. 정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3. 직판장 운영 내부규정4. 현금출납부 등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장부5.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6. 각종 세금과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개정, 2022.11.10.>② 수탁자는 관계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비치 장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직판장 운영 실적보고를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자 변경)
제6조(대표자 변경) 법인 또는 단체인 수탁자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판장 위탁 운영의 대표자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직판장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것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