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14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 별성 별성 별성 별성 별성 별성 별성 별성 별성 별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사항신청사항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신청 장소 [ ]유원시설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 [ ]문화시설 [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행사장 [ ]기타
신청사항신청사항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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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1.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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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통보통보통보통보
신청인신청인신청인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 15조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2>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2조의2(영업장소 지정 신청)

제2조의2(영업장소 지정 신청)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본조신설 2018.8.2]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2>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4.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4조

제4조 삭제 <2024.9.12.>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