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2 시행 2026-07-02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특별교육과정 이용료의 범위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이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3] 이용료의 반환기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활성화하고 미래기술 분야의 교육을 통해 주민의 창의력을 증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 교육”이란 인공지능의 개념, 원리 및 응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말한다.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공지능 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이하 “인공지능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인공지능 교육센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15-20에 둔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인공지능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민 및 관내 기업의 종사자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운영2.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3. 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 사업4. 그 밖에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계획 수립)

제5조(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인공지능 교육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인공지능 교육 운영 방안3.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4. 그 밖에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① 인공지능 교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3. 그 밖에 시설 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인공지능 교육센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긴급한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인공지능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신청)

제8조(이용신청) 인공지능 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강연을 수강하거나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 방법 등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인공지능 교육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교육과정 이용료의 경우 별표 1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이용료 감면 및 반환)

제10조(이용료 감면 및 반환)① 인공지능 교육센터의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② 인공지능 교육센터의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연 3회 이상 신청한 교육과정을 취소하지 않고 미수강하는 경우2. 다른 이용자 또는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