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14 시행 2023-09-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대학에 대한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에 대한 지원과 지역인재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등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인재의 지역 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군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 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금3.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양성평등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했을 때,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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