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7-02 시행 2026-07-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5.2.24>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5.2.24>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5.2.24>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5.2.24>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5.2.24>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5.2.24>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5.2.24>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5.2.24>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5.2.24>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5.2.24>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 액 (천원)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 초독 촉금 액 (천원)성 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지하수 관정 위치수리일자수리일자
월평균이용량누수량누수량
누수지점 및 누수발생 사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제17조의2제2항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제17조의2제2항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제17조의2제2항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제17조의2제2항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제17조의2제2항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제17조의2제2항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제17조의2제2항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제17조의2제2항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제17조의2제2항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누수수선공사(누수지점) 전, 중, 후 사진 수선업자 확인서 통장사본누수수선공사(누수지점) 전, 중, 후 사진 수선업자 확인서 통장사본누수수선공사(누수지점) 전, 중, 후 사진 수선업자 확인서 통장사본누수수선공사(누수지점) 전, 중, 후 사진 수선업자 확인서 통장사본누수수선공사(누수지점) 전, 중, 후 사진 수선업자 확인서 통장사본누수수선공사(누수지점) 전, 중, 후 사진 수선업자 확인서 통장사본누수수선공사(누수지점) 전, 중, 후 사진 수선업자 확인서 통장사본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지하수 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매매, 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3.9.14.>2.“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개정 2023.9.14.>4.“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3.9.14.>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등)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등)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0.12.31.>1. 지하수 개발ㆍ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규칙 제2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9.14., 2026.7.2.>2.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규모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행보증금의 2분의 1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2.24>1. 삭제 <2023.9.14.>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23.9.14.>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2.24>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2.24>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2.24., 2023.9.14.>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2.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3.9.14.>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2.24>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제목개정 2015.2.24]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9.12.31, 2013.7.2, 2015.2.24., 2020.6.3.>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5.2.24., 2020.12.31.>

제10조(관계공무원 의견청취 등)

제10조(관계공무원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

제11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제12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른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20>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9.14.>

제1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1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9.12.31, 2013.7.2, 2015.2.24, 2017.6.15., 2020.6.3.>1. 징 수 관 : 도시건설국장2. 분임징수관 : 건설과장3. 재 무 관 : 도시건설국장4. 분임재무관 : 건설과장5. 지 출 원 : 건설행정업무팀장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팀장

제14조(세입)

제14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5조(세출)

제1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0.12.31.>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2.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3. 그 밖에 군수가 지하수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6조(사무취급 예)

제16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① 법 제30조의3 규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마다 유량계에 측정된 사용수량에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정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하수도요금 부과자료에 의한 지하수 채수량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5.2.24, 2022.3.18.>②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5.2.24, 2016.2.4>③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전년도 같은 분기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직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분기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2022.3.18.>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1개월 또는 수시 사용수량을 계량하여 각각 해당하는 달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이용부담금은 날수대로 계산한다.<신설 2022.3.18., 2023.9.14>

제17조의2(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제17조의2(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① 지하수설비의 누수 등으로 부담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6851227&gubun=ELISIMG" alt="img16685122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 따라 경감 받으려는 자는 해당되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경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경감신청 대상자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납부고지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3.18.]

제18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18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4.>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대상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마지막 날까지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 신고 시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2.3.18.>③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내는 날을 정하여 고지서를 발급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2.3.18., 2023.9.14.>④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대상자는 납부고지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2.3.18.>

제19조(가산금)

제19조(가산금)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15.2.24>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2.24>

제22조의2(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2조의2(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본조신설 2015.2.24]

제23조

제23조 삭제 <2015.2.24>

제24조

제24조 삭제 <2015.2.24>

제25조

제25조 삭제 <2015.2.24>

제2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제2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7조 삭제 <2015.2.24>

제28조

제28조 삭제 <2023.9.14.>

상위법 근거

  • · 지하수법제1조
  • · 지하수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