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명시설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 또는 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명시설 설치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안전조명시설”이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설치계획 수립 등)

제4조(설치계획 수립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조명시설 설치계획(이하“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및 안전조명 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설치계획의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조명시설 설치 등)

제6조(안전조명시설 설치 등)① 제4조의 설치계획에 따라 횡단보도에 안전조명시설을 설치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안전조명시설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 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③ 안전조명시설 및 그 설치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횡단보도에 안전조명시설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군수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조명시설을 설치·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