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울주군지(이하 "군지"라 한다)를 편찬하는데 필요한 울주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군지편찬에 관한 계획2. 군지의 편찬·발간 및 자료의 조사연구3. 군지발간을 통한 군정홍보 및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4. 기타 군지편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35명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0.11.16>② 위원장은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 간부급 공무원과 군지에 관한 학식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시에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이상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회의진행과 기록 및 군지편찬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주관 실장ㆍ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2.1.12, 2007.6.1, 2008.7.22, 2017.1.1, 2019.5.30., 2020.12.31., 2023.1.1>

제8조(편집분과위원회)

제8조(편집분과위원회)① 군지편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집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편집분과위원회는 10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편집분과위원장은 편집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11.16>③ 편집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과 군지편찬 관련 자료의 수집·검증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④ 편집분과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제6조를 준용한다.

제9조(집필위원)

제9조(집필위원)① 군지를 집필하기 위하여 집필위원을 70명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0.11.16>② 집필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①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0.12.31.>② 군지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군지편찬에 따른 자료수집, 조사연구, 원고의 집필·편집·감수·교정 등의 제반사항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제11조(자료제출 요구) 위원장은 군지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읍·면지의 편찬)

제12조(읍·면지의 편찬) 읍·면장은 읍·면지를 편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조례에 준하여 읍·면지 편찬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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