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울주군민의노래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군민의노래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즐겨 부를 수 있고, 군민으로서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울산광역시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군민의 노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노래)

제2조(군민의 노래) 군민의 노래는 별표와 같다.

제3조(군민의 노래 활용)

제3조(군민의 노래 활용)① 군민의 노래는 군 및 소속 산하기관과 군민들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② 간행물, 서적 등 행정 홍보물에 군민의 노래를 게재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