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5 시행 2023-05-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보호자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여야한다.③ 부모교육은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울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정보ㆍ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 자질 및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함양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부모교육 내용)

제8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에 관한 교육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교육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6.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7. 효 사상전파 및 효행 장려에 관한 교육8.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9. 그 밖에 올바른 자녀 양육ㆍ교육을 위해 부모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9조(부모교육 위탁 등)

제9조(부모교육 위탁 등)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교류협력)

제11조(교류협력) 구청장은 부모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학교, 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