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4-07 시행 2025-04-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참여·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민간·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울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3.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 비율나. 구비 연계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범위 및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⑥ 구비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설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의회 심의 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구가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모사업2.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모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 등 관련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