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민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민간화장실의 점검지원)
제5조(민간화장실의 점검지원)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무상대여)할 수 있다.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구청장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2조(안심지역 선정 등)
제12조(안심지역 선정 등) 구청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