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조례 공포 2024-07-08 시행 2024-07-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의 감면 및 특례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개정 2019.4.29.> 삭제 <2022.4.18.>1. 삭제 <2019.4.29.>2. 삭제 <2019.4.29.>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개정 2024.7.8.>①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7.12.18.> <개정 2024.7.8.>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7.12.18.>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5.25.>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5.25.>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5.25.>

제5조

제5조 삭제 <2017.12.18.>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5.8.> <개정 2022.4.18.>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18.5.8.> <개정 2022.4.18.>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7조

제7조 <삭제 2019.4.29.>

제8조(감면 제외대상)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제9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4.18.>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32조에 따른다. <개정 2022.4.18.>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에 따른다.

제1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4.18.>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2. 제3조에 따른 감면

제13조(감면신청 등)

제13조(감면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4.18.>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4.18.>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8.>

제15조(감면기한의 특례)

제15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개정 2022.4.18.>

상위법 근거

  •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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