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별표

[별표]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제6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제6조 관련)
 1. 바닥면 도안(가로 1,300mm × 세로 1,500mm)

 2. 안내표지판 도안(가로 700mm × 세로 600mm)

※ 우선주차구역 조성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안내표지판 설치는 생략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울산광역시 중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중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울산광역시 중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설치 시 별표에 따라 주차장 바닥면에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 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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