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하는 온ㆍ오프라인상의 영상ㆍ음성ㆍ인쇄 매체 등의 콘텐츠를 말한다.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및 운영, 비영리 목적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보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확산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3. 마을공동체미디어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3.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보급 등 지원 사업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심의ㆍ자문기관)
제6조(심의ㆍ자문기관)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에 심의ㆍ자문을 구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3.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공공시설 활용)
제7조(공공시설 활용)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가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제8조(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