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3

구 분기준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기준공 연공 연행 사행 사비 고
공연장 (함월홀)오전100,000100,000200,000200,000가.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1) 함월홀 기본사용료에는 기본무대 및 객 석, 분장실, 분장실 개별 냉난방, 전기사용료, 안내데스크, 물품보관함, 외벽 현수막설치대, 그 밖의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의 사용료 포함. 2) 어울마루, 체육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전시부스, 보호매트 사용자가 설치) 나. 공연장의 토․공휴일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다.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라.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때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마.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이용 때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나목 및 라목은 미적용) 바. 초과에 대한 이용료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때는 다음 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 체육시설 30일 이상 대관시 기준 사용료의 70%로 한다.
공연장 (함월홀)오후140,000140,000280,000280,000가.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1) 함월홀 기본사용료에는 기본무대 및 객 석, 분장실, 분장실 개별 냉난방, 전기사용료, 안내데스크, 물품보관함, 외벽 현수막설치대, 그 밖의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의 사용료 포함. 2) 어울마루, 체육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전시부스, 보호매트 사용자가 설치) 나. 공연장의 토․공휴일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다.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라.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때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마.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이용 때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나목 및 라목은 미적용) 바. 초과에 대한 이용료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때는 다음 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 체육시설 30일 이상 대관시 기준 사용료의 70%로 한다.
공연장 (함월홀)야간200,000200,000400,000400,000가.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1) 함월홀 기본사용료에는 기본무대 및 객 석, 분장실, 분장실 개별 냉난방, 전기사용료, 안내데스크, 물품보관함, 외벽 현수막설치대, 그 밖의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의 사용료 포함. 2) 어울마루, 체육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전시부스, 보호매트 사용자가 설치) 나. 공연장의 토․공휴일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다.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라.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때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마.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이용 때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나목 및 라목은 미적용) 바. 초과에 대한 이용료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때는 다음 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 체육시설 30일 이상 대관시 기준 사용료의 70%로 한다.
어울마루오전50,00050,00050,00050,000가.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1) 함월홀 기본사용료에는 기본무대 및 객 석, 분장실, 분장실 개별 냉난방, 전기사용료, 안내데스크, 물품보관함, 외벽 현수막설치대, 그 밖의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의 사용료 포함. 2) 어울마루, 체육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전시부스, 보호매트 사용자가 설치) 나. 공연장의 토․공휴일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다.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라.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때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마.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이용 때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나목 및 라목은 미적용) 바. 초과에 대한 이용료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때는 다음 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 체육시설 30일 이상 대관시 기준 사용료의 70%로 한다.
어울마루오후80,00080,00080,00080,000가.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1) 함월홀 기본사용료에는 기본무대 및 객 석, 분장실, 분장실 개별 냉난방, 전기사용료, 안내데스크, 물품보관함, 외벽 현수막설치대, 그 밖의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의 사용료 포함. 2) 어울마루, 체육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전시부스, 보호매트 사용자가 설치) 나. 공연장의 토․공휴일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다.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라.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때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마.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이용 때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나목 및 라목은 미적용) 바. 초과에 대한 이용료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때는 다음 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 체육시설 30일 이상 대관시 기준 사용료의 70%로 한다.
어울마루야간120,000120,000120,000120,000가.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1) 함월홀 기본사용료에는 기본무대 및 객 석, 분장실, 분장실 개별 냉난방, 전기사용료, 안내데스크, 물품보관함, 외벽 현수막설치대, 그 밖의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의 사용료 포함. 2) 어울마루, 체육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전시부스, 보호매트 사용자가 설치) 나. 공연장의 토․공휴일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다.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라.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때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마.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이용 때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나목 및 라목은 미적용) 바. 초과에 대한 이용료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때는 다음 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 체육시설 30일 이상 대관시 기준 사용료의 70%로 한다.
체육시설 (별빛마루)기준예술공연 및 문화행사전시 (1일기준)전시 (1일기준)체육 및 일반행사 (1시간기준)가.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1) 함월홀 기본사용료에는 기본무대 및 객 석, 분장실, 분장실 개별 냉난방, 전기사용료, 안내데스크, 물품보관함, 외벽 현수막설치대, 그 밖의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의 사용료 포함. 2) 어울마루, 체육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전시부스, 보호매트 사용자가 설치) 나. 공연장의 토․공휴일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다.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라.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때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마.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이용 때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나목 및 라목은 미적용) 바. 초과에 대한 이용료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때는 다음 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 체육시설 30일 이상 대관시 기준 사용료의 70%로 한다.
체육시설 (별빛마루)오전100,000100,000100,00060,000가.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1) 함월홀 기본사용료에는 기본무대 및 객 석, 분장실, 분장실 개별 냉난방, 전기사용료, 안내데스크, 물품보관함, 외벽 현수막설치대, 그 밖의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의 사용료 포함. 2) 어울마루, 체육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전시부스, 보호매트 사용자가 설치) 나. 공연장의 토․공휴일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다.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라.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때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마.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이용 때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나목 및 라목은 미적용) 바. 초과에 대한 이용료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때는 다음 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 체육시설 30일 이상 대관시 기준 사용료의 70%로 한다.
체육시설 (별빛마루)오후120,000100,000100,00060,000가.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1) 함월홀 기본사용료에는 기본무대 및 객 석, 분장실, 분장실 개별 냉난방, 전기사용료, 안내데스크, 물품보관함, 외벽 현수막설치대, 그 밖의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의 사용료 포함. 2) 어울마루, 체육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전시부스, 보호매트 사용자가 설치) 나. 공연장의 토․공휴일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다.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라.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때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마.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이용 때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나목 및 라목은 미적용) 바. 초과에 대한 이용료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때는 다음 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 체육시설 30일 이상 대관시 기준 사용료의 70%로 한다.
체육시설 (별빛마루)야간180,000100,000100,00060,000가.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1) 함월홀 기본사용료에는 기본무대 및 객 석, 분장실, 분장실 개별 냉난방, 전기사용료, 안내데스크, 물품보관함, 외벽 현수막설치대, 그 밖의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의 사용료 포함. 2) 어울마루, 체육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전시부스, 보호매트 사용자가 설치) 나. 공연장의 토․공휴일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다.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라.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때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마.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이용 때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나목 및 라목은 미적용) 바. 초과에 대한 이용료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때는 다음 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 체육시설 30일 이상 대관시 기준 사용료의 70%로 한다.
체육시설 (달빛마루)오전80,00080,00080,00050,000가.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1) 함월홀 기본사용료에는 기본무대 및 객 석, 분장실, 분장실 개별 냉난방, 전기사용료, 안내데스크, 물품보관함, 외벽 현수막설치대, 그 밖의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의 사용료 포함. 2) 어울마루, 체육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전시부스, 보호매트 사용자가 설치) 나. 공연장의 토․공휴일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다.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라.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때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마.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이용 때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나목 및 라목은 미적용) 바. 초과에 대한 이용료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때는 다음 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 체육시설 30일 이상 대관시 기준 사용료의 70%로 한다.
체육시설 (달빛마루)오후100,00080,00080,00050,000가.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1) 함월홀 기본사용료에는 기본무대 및 객 석, 분장실, 분장실 개별 냉난방, 전기사용료, 안내데스크, 물품보관함, 외벽 현수막설치대, 그 밖의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의 사용료 포함. 2) 어울마루, 체육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전시부스, 보호매트 사용자가 설치) 나. 공연장의 토․공휴일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다.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라.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때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마.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이용 때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나목 및 라목은 미적용) 바. 초과에 대한 이용료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때는 다음 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 체육시설 30일 이상 대관시 기준 사용료의 70%로 한다.
체육시설 (달빛마루)야간150,00080,00080,00050,000가.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1) 함월홀 기본사용료에는 기본무대 및 객 석, 분장실, 분장실 개별 냉난방, 전기사용료, 안내데스크, 물품보관함, 외벽 현수막설치대, 그 밖의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의 사용료 포함. 2) 어울마루, 체육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전시부스, 보호매트 사용자가 설치) 나. 공연장의 토․공휴일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다.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라.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때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마.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이용 때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나목 및 라목은 미적용) 바. 초과에 대한 이용료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때는 다음 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 체육시설 30일 이상 대관시 기준 사용료의 70%로 한다.
연습실1회20,00020,00020,00020,000가.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1) 함월홀 기본사용료에는 기본무대 및 객 석, 분장실, 분장실 개별 냉난방, 전기사용료, 안내데스크, 물품보관함, 외벽 현수막설치대, 그 밖의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의 사용료 포함. 2) 어울마루, 체육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전시부스, 보호매트 사용자가 설치) 나. 공연장의 토․공휴일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다.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라.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때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마.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이용 때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나목 및 라목은 미적용) 바. 초과에 대한 이용료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때는 다음 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 체육시설 30일 이상 대관시 기준 사용료의 70%로 한다.
시 설 명시 설 명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기 준사용료비 고
피아노그랜드형(고급)1회공연120,000◦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때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함.
피아노그랜드형(일반)1회공연60,000◦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때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함.
피아노업라이트1회공연20,000◦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때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함.
악기드럼세트1회공연100,000◦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때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함.
악기신디사이저1회공연60,000◦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때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함.
앰프베이스앰프1회공연30,000◦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때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함.
앰프기타앰프1회공연20,000◦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때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함.
무대 시설덧마루1일10,000◦ 33㎡(10평)기준 금액 ◦ 추가 3.3㎡(1평)당 1,000원 ◦ 설치·운영인력 별도 부담
무대 시설합창단1일30,000◦ 설치인력 별도 부담
무대 시설댄싱플로어 매트1일30,000◦ 설치인력 및 테이프 별도
무대 시설무전기1일10,000◦ 5대 기준
무대 시설샤막 (흑색,백색)1개당/1일10,000◦ 설치인력 별도 부담
음향 시설음향반사판1일50,000◦ 기본시설은 부대시설을 제외한 Main System과 유선마이크 2개를 포함한 금액임. ◦ CD(DV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향 시설빔프로젝트1회100,000◦ 기본시설은 부대시설을 제외한 Main System과 유선마이크 2개를 포함한 금액임. ◦ CD(DV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향 시설기본시설1회100,000◦ 기본시설은 부대시설을 제외한 Main System과 유선마이크 2개를 포함한 금액임. ◦ CD(DV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향 시설유선마이크1개3,000◦ 기본시설은 부대시설을 제외한 Main System과 유선마이크 2개를 포함한 금액임. ◦ CD(DV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향 시설무선마이크1채널10,000◦ 기본시설은 부대시설을 제외한 Main System과 유선마이크 2개를 포함한 금액임. ◦ CD(DV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향 시설멀티트랙녹음1회50,000◦ 기본시설은 부대시설을 제외한 Main System과 유선마이크 2개를 포함한 금액임. ◦ CD(DV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 조명기본시설1회100,000◦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때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 조명드라이아이스기1회20,000◦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때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 조명포오그머신1회15,000◦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때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 조명팔로우스폿라이트1대10,000◦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때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 조명무빙라이트1대10,000◦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때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 조명LED라이트1대10,000◦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때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냉․난방공연장1시간난방60,000 냉방45,000
냉․난방공연장1시간난방20,000 냉방20,000
냉․난방어울마루1시간난방20,000 냉방20,000
냉․난방어울마루1시간난방20,000 냉방20,000
냉․난방체육시설1시간난방20,000 냉방20,000
관람권 발행관람권 발행1회75,000
대․소도구 및 그 밖의 물품대․소도구 및 그 밖의 물품1회취득가액의 3%
구 분기 준수강료비 고
일반강좌주1~2회 2시간월 50,000원이하◦재료비는 본인 부담한다. ◦강좌시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특별강좌주1~2회 2시간회 20,000원이하◦재료비는 본인 부담한다. ◦강좌시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구 분반환 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정기강좌강좌 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정기강좌2주차 강좌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정기강좌4주차 강좌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정기강좌6주차 강좌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3 해당액
정기강좌6주차 강좌 개시 이후반환하지 아니함
수시강좌강좌 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시강좌강좌 개시 이후반환하지 아니함
비 고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일을 기준으로 한다.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일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3.2.><개정 2017.7.31.>
사 용 료 기 준(제8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 비 고 
 ○ 부대시설의 사용은 기본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 가능하다.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3. 문화강좌 수강료

[별표 2] 
문화강좌 수강료 반환기준(제8조제4항 관련)

[별표 3] 
강사자격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대학졸업자로서 관련 및 유사분야 전공을 하고 관련 및 유사분야에 활동 및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전문대학졸업자로서 관련 및 유사분야 전공을 하고 관련 및 유사분야에 활동
 및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4. 관련 및 유사분야에 활동 및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이하 “문화의전당”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4.12.29>② 문화의전당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에 둔다.<개정2014.3.31>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문화의전당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공연장, 체육시설과 그 부속시설2. 부대시설 : 조명, 무대, 음향 등 그밖에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피아노를 포함한다)와 냉ㆍ난방시설

제4조(사용시간)

제4조(사용시간)① 공연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12.31.>1. 오전 09:00∼12:002. 오후 13:00∼17:003. 야간 18:00∼22:00② 체육시설의 사용은 제1항에 따른 시간의 범위로 하되,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③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해당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 한 차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연을 위하여 무대를 설치한 기간도 그 횟수는 또한 같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12.31.>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신청자가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적이 있을 경우4. 종교ㆍ정치ㆍ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5. 상습적 사용허가 취소 또는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일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계법령 또는 설치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5.12.31.>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2.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않은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4.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때5.「공연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때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② 구청장은 제1항의 취소 등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25.12.31.>

제8조(납부 및 반환)

제8조(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2.31.>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종료 다음날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징수한 사용료를 해당 납부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다.<개정 2025.12.3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이 경우 문화강좌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25.12.31.>1.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후 반환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전액 반환

제9조(감면)

제9조(감면) 문화의전당을 공용 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의 감면과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12.31.>

제10조(의무)

제10조(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허가받은 시설과 그 설비(이하 “설비”라 한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해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서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④ 사용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제11조(부대설비 설치 등)

제11조(부대설비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해당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그의 부담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7.31.>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25.12.31.>⑤ 사용자는 제4항의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설비를 인수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관람권의 발행 등)

제12조(관람권의 발행 등)① 사용자는 공연, 행사, 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②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전산발매는 제외할 수 있다)은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5.12.31.>③ 사용자는 관람권을 관리하되, 입장할 때 회수는 구청장과 공동으로 한다.④ 사용자는 판매되지 않은 것과 입장할 때 절취한 관람권에 대하여는 그 입장이 종료된 후 구청장이 지명하는 검사공무원과 함께 매수를 확인한 후 파기한다.⑤ 삭제 <2025.12.31.>

제13조(기획공연 등)

제13조(기획공연 등)① 구청장은 문화의전당에서 자체 기획공연(다른 법인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할 경우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연홍보물을 실비로 판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징수를 위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유보석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14조(입장의 제한)

제14조(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입장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이 있는 사람<개정 2017.7.31.>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다른 사람의 건전한 공연관람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15조(개설)

제15조(개설)① 구청장은 문화의전당에 문화강좌(이하 “문화강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② 문화강좌는 정기강좌와 수시강좌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16조(강사의 위촉 등)

제16조(강사의 위촉 등)① 구청장은 문화강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표 3의 자격기준에 따른 강사를 기별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강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문화강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구청장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4.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17조(운영의 활성화)

제17조(운영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문화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 수강생, 진행직원 등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수강생은 문화강좌 학습동아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문화강좌의 수강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문화강좌 운영에 기여한 수강생, 강사 등과 그 경연대회 등 우수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운영)

제18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의전당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선정된 위탁운영자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회원제)

제19조(회원제)① 구청장은 문화의전당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회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문화의전당의 이용에 대하여 3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제20조(자원봉사자)

제20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은 문화의전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때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설치 및 구성)

제21조(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문화의전당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문화의전당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5.12.31.>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의전당 주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21조의2(존속기한)

제21조의2(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7.8.>

제22조(위원의 임기 등)

제22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개정 2017.7.31.>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4. 문화의전당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 등을 초래한 때

제23조(회의 운영)

제23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거나 회피해야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5.12.31.>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문화의전당의 사용, 입장,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개정 2014.12.29><개정 2020.8.3.>

제25조

제25조 삭제<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