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1-05-31 시행 2021-0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5·6·7>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부서의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8.9.17.><개정 2021.5.31.>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주택가격업무담당부서장, 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부서장, 지역경제업무담당부서장, 도시계획업무담당부서장, 건축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개정 98·10·1><개정 05·6·7> <개정 2012.6.29> <개정2014.12.29><개정 2016.12.30><개정 2018.9.17.><개정 2020.6.29.><개정 2021.5.31.>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신설 2021.5.31.>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4.12.29> <개정 2016.5.9>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4.12.29> <개정 2016.5.9><개정 2017.05.01.>3. 삭제 <2017.05.01.>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3. <삭제 2016.12.30>4. <삭제 2016.12.30>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05·6·7> <개정 2014.12.29>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5.31.>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 및 제73조를 따른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5.9><개정 2016.12.30>1. <삭제 2016.5.9>2. <삭제 2016.5.9>3. <삭제 2016.5.9>4. <삭제 2016.5.9>5. <개정 2014.12.29> <삭제 2016.5.9>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5.9> <개정 2021.5.31.>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3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29>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직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4.12.29>② 간사는 부동산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개정 98·10·1><개정 05·6·7> <개정 2016.5.9>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5.31.>

상위법 근거

  •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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