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31 시행 2025-03-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
건 축 물 현 황소 재 지
건 축 물 현 황용 도면적(㎡)
건 축 물 현 황구조/층수
건 축 물 현 황석면유무
신청대상 (선택)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 1~2등급: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3. 3등급 가) 빈집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나)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다) 빈집 단순 철거로 자부담 10%에 동의 ( ) 4. 주거 용도를 정비하여 임대료 주변 시세의 70% 이하, 인상률 2%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하는데 동의(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 1~2등급: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3. 3등급 가) 빈집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나)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다) 빈집 단순 철거로 자부담 10%에 동의 ( ) 4. 주거 용도를 정비하여 임대료 주변 시세의 70% 이하, 인상률 2%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하는데 동의(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 1~2등급: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3. 3등급 가) 빈집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나)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다) 빈집 단순 철거로 자부담 10%에 동의 ( ) 4. 주거 용도를 정비하여 임대료 주변 시세의 70% 이하, 인상률 2%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하는데 동의(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 1~2등급: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3. 3등급 가) 빈집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나)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다) 빈집 단순 철거로 자부담 10%에 동의 ( ) 4. 주거 용도를 정비하여 임대료 주변 시세의 70% 이하, 인상률 2%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하는데 동의(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 1~2등급: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3. 3등급 가) 빈집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나)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다) 빈집 단순 철거로 자부담 10%에 동의 ( ) 4. 주거 용도를 정비하여 임대료 주변 시세의 70% 이하, 인상률 2%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하는데 동의(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 1~2등급: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3. 3등급 가) 빈집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나)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다) 빈집 단순 철거로 자부담 10%에 동의 ( ) 4. 주거 용도를 정비하여 임대료 주변 시세의 70% 이하, 인상률 2%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하는데 동의(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 1~2등급: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3. 3등급 가) 빈집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나)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다) 빈집 단순 철거로 자부담 10%에 동의 ( ) 4. 주거 용도를 정비하여 임대료 주변 시세의 70% 이하, 인상률 2%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하는데 동의(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 1~2등급: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3. 3등급 가) 빈집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나)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다) 빈집 단순 철거로 자부담 10%에 동의 ( ) 4. 주거 용도를 정비하여 임대료 주변 시세의 70% 이하, 인상률 2%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하는데 동의( )
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통: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신청대상 제2호: 별지 제2호서식<구비서류> 1. 공통: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신청대상 제2호: 별지 제2호서식<구비서류> 1. 공통: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신청대상 제2호: 별지 제2호서식<구비서류> 1. 공통: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신청대상 제2호: 별지 제2호서식<구비서류> 1. 공통: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신청대상 제2호: 별지 제2호서식<구비서류> 1. 공통: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신청대상 제2호: 별지 제2호서식<구비서류> 1. 공통: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신청대상 제2호: 별지 제2호서식<구비서류> 1. 공통: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신청대상 제2호: 별지 제2호서식<구비서류> 1. 공통: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신청대상 제2호: 별지 제2호서식
소 유 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소 유 자주 소
소 유 자연 락 처
토지현황지 번
토지현황지 목면적(㎡)
건물현황규 모
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도(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등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 )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도(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등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 )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도(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등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 )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도(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등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 )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도(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등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 )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도(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등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 )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도(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등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 )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도(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등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 )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도(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등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 )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신청)

제2조(지원 신청)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빈집 정비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6.28.>

제3조(지원 결정 및 통지)

제3조(지원 결정 및 통지)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건축법」 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28.> <개정 2025.3.31.>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빈집을 직접 정비하거나, 지원 대상자에게 빈집 정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허가신청 또는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8.> <개정 2025.3.31.>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철거가 완료되었거나 리 모델링 후 임대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1.6.28.>

제5조(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

제5조(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빈집 정비에 따른 지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철거된 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기로 동의한 후 그 제공기간(이하 “공공용지 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건축행위, 물건적치, 매매, 임대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결정된 후 그 임대기간(이하 “의무임대기간”이라 한다) 내에 임대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임대조건을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임대계약이 파기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환수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8.>1.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 할 경우: 정비완료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가. 1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부나. 2년 이내: 100분의 75다. 3년 이내: 100분의 50라. 4년 이내: 100분의 252.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조건으로 제공 할 경우: 리모델링 후 임대계약이 완료 된 이후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가. 1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부나. 2년 이내: 100분의 80다. 3년 이내: 100분의 60라. 4년 이내: 100분의 40마. 5년 이내: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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