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례

조례 공포 2020-08-03 시행 2020-08-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도시”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구민”이라 한다)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2. “안전증진”이란 구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서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3.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 행위로 인하여 구민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4. “안전도시네트워크”란 안전도시 중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거나 그 공인을 위하여 준비하는 도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협력 기반을 말한다.5. “안전도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유·무형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1.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2. 지역 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 조성3.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국내외 안전도시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상호간 교류 및 협력②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동등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1. 사업 추진 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 제시2. 일상생활에서 손상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모든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

제4조(협조체계의 구축·운영)

제4조(협조체계의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해당 기관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기관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효율적 안전도시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합계획 수립·시행2. 손상감시체계의 구축 및 시스템 운영3.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4. 안전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5. 관련 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6.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협력체계의 구축7. 국내외 안전도시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8.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 충족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인력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홍보물 및 안전용품 보급 등 사업 홍보2.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3.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 달성 및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개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1. 안전 관련 개선사업2. 구민교육 및 관계자 양성3. 세미나, 심포지엄 및 워크숍 개최4.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5. 안전도시 업무 지원 협약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8.3.>

제8조(협의회의 설치·운영)

제8조(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협의회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발전 방안2.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지원3.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4. 구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도 제고5.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확인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제9조(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도시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그 전문적 업무분담을 위하여 생활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산업안전, 재난안전 등 분야별로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유사위원회의 활용)

제10조(유사위원회의 활용)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