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07 시행 2019-10-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피해농업인주 소
피해농업인성 명생년월일
피해농업인연 락 처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
피해현황피해지역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
피해현황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
피해현황피해기간~ ( 일간)~ ( 일간)~ ( 일간)
피해현황경작지면적㎡피해면적㎡
「울산광역시 중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통장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통장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통장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통장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통장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농지원부 또는 경작확인서)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농지원부 또는 경작확인서)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농지원부 또는 경작확인서)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농지원부 또는 경작확인서)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농지원부 또는 경작확인서)
피해농업인 (경작자)주 소주 소
피해농업인 (경작자)성 명성 명토지소유자와 관계토지소유자와 관계토지소유자와 관계
피해농업인 (경작자)생년월일생년월일연 락 처자 택 :자 택 :자 택 :자 택 :
피해농업인 (경작자)생년월일생년월일연 락 처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피해정밀 조사결과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정밀 조사결과피해소재지피해소재지
피해정밀 조사결과경작지면적경작지면적㎡㎡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해정밀 조사결과피해농작물피해농작물대상작물생육단계피해면적(㎡)피해면적(㎡)피해율(%)피해율(%)피해환산면적(㎡)
피해정밀 조사결과지번지목대상작물생육단계피해면적(㎡)피해면적(㎡)피해율(%)피해율(%)피해환산면적(㎡)
피해정밀 조사결과
피해정밀 조사결과
피해정밀 조사결과합 계합 계
피해정밀 조사결과비 고비 고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
피해정밀 조사결과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총 피해면적 100㎡ 이상 해당여부총 피해면적 100㎡ 이상 해당여부총 피해면적 100㎡ 이상 해당여부총 피해면적 100㎡ 이상 해당여부총 피해면적 100㎡ 이상 해당여부
피해정밀 조사결과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 해당여부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 해당여부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 해당여부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 해당여부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 해당여부
피해정밀 조사결과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농외소득 50% 미만 여부농외소득 50% 미만 여부농외소득 50% 미만 여부농외소득 50% 미만 여부농외소득 50% 미만 여부
「울산광역시 중구 유해야생동물에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유해야생동물에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유해야생동물에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유해야생동물에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유해야생동물에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유해야생동물에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유해야생동물에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유해야생동물에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유해야생동물에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유해야생동물에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작성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첨부(근경/원경)작성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첨부(근경/원경)작성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첨부(근경/원경)작성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첨부(근경/원경)작성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첨부(근경/원경)작성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첨부(근경/원경)작성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첨부(근경/원경)작성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첨부(근경/원경)작성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첨부(근경/원경)작성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첨부(근경/원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12.29.><개정 2019.10.7>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12.29><개정 2019.10.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피해보상 대상 등)

제2조(피해보상 대상 등)① 중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해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청구를 한 농업인(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10.7>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총 피해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3.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4. 이 조례에 따라 당해연도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6.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③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지역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제3조(피해보상금 산정)

제3조(피해보상금 산정)① 피해보상금은 500만원이내에서 지급하되, 농가마다 당해연도 지급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0.7>② 보상금은「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다음 각 호의 농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퍼센트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②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농업인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

제5조(피해보상금 지급)

제5조(피해보상금 지급) 구청장은 피해보상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2. 장애인3. 65세 이상 노인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12.29>

제6조

제6조 삭제 <2019.10.7>

제7조(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

제7조(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방지단에 지원할 수 있다.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수렵보험료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19.10.7.]

상위법 근거

  •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기준방법등에관한세부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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