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7 시행 2021-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지역회로 조직되어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2.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재향경우회원에 대하여「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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