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08-10 시행 2015-0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4><개정 2014.12.29><개정 2015.8.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1. "위탁"이란 함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운영에 대한 권한사항 중 일부를 상호협약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5.8.10>2. "수탁"이란 수탁자가 구청장으로부터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8.10>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개정 2015.8.10><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명 칭 │ 위 치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3길 15(유곡동)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3길 15(유곡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로 88(남외동)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로 88(남외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8.10>1. 사례관리 기능사업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2. 서비스제공 기능사업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3. 지역조직화 기능사업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5. 삭제 <2015.8.10>6. 삭제 <2015.8.10>7. 삭제 <2015.8.10>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복지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12·24><개정 2015.8.10>1. 사회복지사업에 전문적 식견과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자2.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자

제6조(위·수탁의 협약)

제6조(위·수탁의 협약) 제5조에 따른 복지관운영의 위·수탁은 구청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해야한다. 단, 복지관 분관의 위탁기간은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건물의 무료 임대기간 내에서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07·12·24><개정 2014.12.29><개정 2015.8.10>

제7조(운영비등)

제7조(운영비등)①복지관의 운영 비용은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5.8.10>②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5.8.10>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복지관의 성실한 운영으로 관내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③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7·12·24>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15.8.10>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어겼을 때 <개정 2015.8.10>3.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사항을 어겼을 때4. 삭제 <2000·10·9>5.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반된 때6. 삭제 <2000·10·9>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5.8.10>②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신설 2015.8.10>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8.10>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 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10>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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