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1~2호-신분증발급대장외..

결재란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명생년 월일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28>
신분증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2.28>

별표-의원신분증

【별표】 <개정 2015.4.20><개정 2015.12.28>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5.12.28>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신분증 전면에 사진을 첨부하여 성명과 소속을 기재하고 후면에 의원증번호·인적사항을 기재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10.31>② 삭 제<2011.10.31>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5.12.28>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개정 2011.10.31>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12.28>③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한다.<개정 2011.10.31><개정 2015.12.28>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 (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개정 2011.10.31>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개정 2011.10.31><개정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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