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6-12-22 시행 2006-12-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명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낫표(「」)를 사용하도록 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조례의 제명)

제2조(조례의 제명) 조례의 제명은「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과 법제처의「법령입안심사기준」에 의하여 띄어쓰기를 한다.

제3조(인용 법령명 등)

제3조(인용 법령명 등) 조례의 본문·부칙·별표 및 서식에서 인용되는 법령·자치법규명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띄어쓰기를 하고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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