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하는 법령명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낫표(「」)를 사용하도록 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규칙의 제명)
제2조(규칙의 제명) 규칙의 제명은「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과 법제처의「법령입안심사기준」에 의하여 띄어쓰기를 한다.
제3조(인용 법령명 등)
제3조(인용 법령명 등) 규칙의 본문·부칙·별표 및 서식에서 인용되는 법령·자치법규명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띄어쓰기를 하고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