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규칙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유아특수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개정 2019.12.26.>1. 특수교육 교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자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3. 특수교육(장애) 관련 담당공무원4. 특수교육(장애) 관련 의사5. 특수교육(장애) 관련 분야의 활동경험이 있는 자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배치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5.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고등학교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6.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울산광역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교육지원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초등교육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부칙개정 2009. 5. 1. 규196><부칙개정 2010. 1. 1. 규205>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개정 2019.12.26.>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교육지원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과정 이하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과정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의 배치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5.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중학교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6.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② 결원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8조(회의 운영)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서면심의)

제9조(서면심의)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시위원회는 특수교육업무담당 장학관이 되고, 교육지원청위원회는 특수교육업무담당 장학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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