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6-18 시행 2024-06-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사립학교에 적용한다. <개정 2024. 6. 18.>

제3조(보건실의 면적)

제3조(보건실의 면적)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보건실 면적을 66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수와 시설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보건실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8.>

제4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제4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6. 18.>[제목개정 2024. 6. 18.]

제5조(시설·기구·용품 보완 및 확보)

제5조(시설·기구·용품 보완 및 확보) 각급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통하여 미충족 기구·용품에 대한 보완 및 시설·기구의 작동 상태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6. 18.]

상위법 근거

  • · 학교보건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