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을 통해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으로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공약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공약사업을 작성한 후 주관부서로부터 시행 가능성 등에 관한 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 및 자치법규 적합성2. 사업의 적정성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및 임기 내 실천이 어려운 경우 장기 추진 가능성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5.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⑤ 교육감은 공약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시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확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2. 연차별 추진계획 및 투자예산3.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의 결과를 반영한 실천계획을 제10조에 따른 시민공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임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이행 및 관리)
제6조(실천계획의 이행 및 관리)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실적 및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외에도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사업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변경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10조에 따른 시민공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제3항의 결과를 반영한 변경계획은 교육감이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공약사업의 이행평가)
제8조(공약사업의 이행평가) ① 공약사업의 이행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평가는 공약사업의 이행률, 예산확보 및 집행률, 추진성과 등 이행상황 전반에 대하여 내부평가, 외부평가, 확정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③ 내부평가는 주관부서와 총괄부서에서 실시하고, 외부평가는 제10조에 따른 시민공약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④ 확정평가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총괄부서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결과의 환류)
제9조(평가 결과의 환류)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이행평가 결과를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평가 결과 부진한 사업이나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시민공약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시민공약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 및 이행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시민공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2.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에 대한 외부평가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외부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특정 성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연직 내부위원: 정책관, 예산정책팀장2. 위촉직 외부위원: 시민 중 공개모집을 통해 공개 추첨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외부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신청한 경우2. 위원회의 목적이나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3.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공개)
제16조(정보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변경계획, 추진상황, 이행평가 결과 등을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제17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