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사회에 더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9조의3제1항제2호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부칙개정 2010. 8. 12. 훈57>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업무유공특진대상자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6(등)급이하 지방공무원을 위주로 운영한다.<부칙개정 2010. 8. 12. 훈57>
제3조(자격요건)
제3조(자격요건) 업무유공특진대상자는 평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교육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각급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4조(추천기준)
제4조(추천기준) ①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국장.관.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업무유공특진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아래 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선발 추천하여야 한다.<부칙개정 2010. 8. 12. 훈57> <개정 2012.1.1.> <개정 2017.12.28. 훈103>1. 소속부서안에서 업무의 중요도가 높은 직위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2. 본청의 주요 역점추진사업으로 지정된 업무를 1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그 업무를 완수하는데 직접 기여한 자3. 기타 주요 업무분야에서 탁월한 직무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② 제1항에 의하여 업무유공특진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는 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또한「지방공무원임용령」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1년 단축가능)이상 당해직급에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제5조(선발인원)
제5조(선발인원) 업무유공특진 선발인원은 각 직급별로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일반승진과의 형평성과 특별승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당해연도 직급별 승진인원 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6조(추천서류)
제6조(추천서류) 본청의 국장.관.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유공특진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부칙개정 2010. 8. 12. 훈57> <개정 2011.11.4 훈65> <개정 2012.1.1> <개정 2017.12.28. 훈103>1. 추천서(별표 1) 1부2.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3.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 별지 제4호서식) 1부4. 기타 공적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서류 각 1부
제7조(공적조사)
제7조(공적조사) 교육감은 업무유공특진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감사관으로 하여금 그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 1. 1. 훈17><개정 2006. 3. 22. 훈36><개정 2007. 6. 30. 훈44> <개정 2011.11.4 훈65>
제8조(공적심사)
제8조(공적심사)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유공특진대상자의 공적사실이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및 추천기준에 맞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진대상자 결정을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직급별로 특진대상자를 심사 의결하여야 한다.②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진요건 해당여부와 추천공적의 비중·타당성·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인사위원회에서 업무유공특진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승인)
제9조(사전승인) 6급이상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1. 4. 30. 훈29><부칙개정 2009. 5. 1. 훈52><부칙개정 2013. 5. 16. 훈73>
제10조(특별승진임용)
제10조(특별승진임용)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업무유공 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승진임용하여야 한다.② 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업무유공특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승진 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