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19-12-12 시행 2019-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직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제2조

제2조 삭제 < 2019.12.12>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