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 규447>
제2조(재산관리공무원의 지위 및 관리기관)
제2조 (재산관리공무원의 지위 및 관리기관)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지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27. 규217> <개정 2021. 12. 2. 규447>1. 총괄재산관리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보존·관리사무를 총괄하며, 분임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사무를 감독할 수 있고, 교육청과 제1관서 및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개정 2010. 8. 27. 규217> <개정 2021. 12. 2. 규447>2. 삭제 <2010. 8. 27 규217>3. 분임재산관리관: 조례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지위 <개정 2010. 8. 27. 규217> <개정 2021. 12. 2. 규447>4. 재산관리기관의 구분 : "재산관리기관" 이라 함은 각 소관부문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그 종류로는 재산관리관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재산관리관의 관직지정)
제3조 (재산관리관의 관직지정)①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0. 8. 27. 규217> <개정 2021. 12. 2. 규447>1. 교육청가. 총괄재산관리관: 행정국장 <개정 2011.12.2> <개정 2021. 12. 2. 규447>나. 분임재산관리관: 교육여건개선과장(단, 본청사용 행정재산관리는 총무과장) <개정 2010. 8. 27. 규217> <개정 2021. 12. 2. 규447>2. 교육지원청의 분임재산관리관: 교육장 <개정 2010. 8. 27. 규217> <개정 2014.6.26. 규302> <개정 2021. 12. 2. 규447>3. 제1관서, 제2관서의 분임재산관리관: 관서의 장 <개정 2021. 12. 2. 규447>②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7. 규217>
제4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책임)
제4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책임)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사무를 총괄하며, 재산의 성질에 따라 종류별로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소관공유재산의 보호·관리를 철저하게 한다.②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상황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소속공무원의 관리상황 조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 규447>③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변경 또는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인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 규447>④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소관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⑤총괄재산관리관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
제5조 (관리책임) ①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재산관리관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교육감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 규447>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6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재산관리관이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7. 규217> <개정 2021. 12. 2. 규447>1. 재산의 표시2. 분임 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2. 2. 규447>
제7조(경계선)
제7조 (경계선)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 규447>
제8조(재산관리인의 지정)
제8조 (재산관리인의 지정)①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인을 둘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7. 규217> <개정 2021. 12. 2. 규447>1. 재산의 표시2. 재산관리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2. 2. 규447>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관리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현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관리하도록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7. 규217> <개정 2021. 12. 2. 규447>1. 재산의 표시2. 사용목적3. 도면4.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6. 등기부등본7. 현 재산관리관 및 관리전환 받고자 하는 재산관리관의 의견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2. 2. 규447>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제10조 (화재 등의 보고)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제2관서는 교육장 경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 규447>1. 재산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보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및 사진5. 처리에 관한 의견
제11조(은닉재산신고)
제11조 (은닉재산신고)조례 제61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8. 27. 규217>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 (기부채납)①재산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교육감에게 기부채납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7. 규217> <개정 2021. 12. 2. 규447>1. 재산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 및 재산가액5.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8. 사용계획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2. 2. 규447>②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7. 규217> <개정 2021. 12. 2. 규447>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필요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7. 규217> <개정 2021. 12. 2. 규447>1. 재산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5.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등기부등본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2. 2. 규447>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
제14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7. 규217> <개정 2021. 12. 2. 규447>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8. 27. 규217>③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임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제2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자체적으로 용도변경 또는 폐지를 결정하고 재산증감이동보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개정 2010. 8. 27. 규217>
제15조(교환)
제15조 (교환)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7. 규217> <개정 2021. 12. 2. 규447>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 : 도면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개정 2024. 12. 27.>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2. 2. 규447>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6조 (교환차액의 납기)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가격평정)
제17조 (가격평정)①공유재산의 매각·매수·교환, 사용허가 및 대부시 예정가격의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③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8. 27. 규217>
제18조(인수·인계)
제18조 (인수·인계)교육감과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 및 총괄재산관리관의 인계·인수시에는 다음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7. 규217> <개정 2021. 12. 2. 규447>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19조(보존등기·등록 등)
제19조 (보존등기·등록 등)①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1. 12. 2. 규447>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7. 규217> <개정 2021. 12. 2. 규447>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2. 2. 규447>③공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처분대금(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의 대부료를 포함한다)을 완납하기 전에는 이전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2. 규447>
제20조(매수신청)
제20조 (매수신청)①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수를 필요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7. 규217> <개정 2021. 12. 2. 규447>1. 재산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2. 2. 규447>
제21조(신축 등의 신청)
제21조 (신축 등의 신청)①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이전 또는 모양 변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7. 규217> <개정 2021. 12. 2. 규447>1. 재산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소요예산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2. 2. 규447>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7. 규217> <개정 2021. 12. 2. 규447>1. 재산의 표시2. 철거사유3. 철거 후의 대책4. 철거자재처리에 대한 의견5.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소요예산6. 도면 및 전·후 양측면의 사진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2. 2. 규447>③교육시설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축 등 공사를 완료하거나 제2항에 따라 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한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7. 규217> <개정 2011.12.2.> <개정 2018.2.8. 규374> <개정 2021. 12. 2. 규447>④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신축 등 공사를 완료하거나 제2항에 따라 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7. 규217> <개정 2021. 12. 2. 규447>1. 삭제 <2010. 9. 27 규217>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2. 2. 규447>
제22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방법)
제22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방법)① <삭제 2021. 12. 2. 규447>②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개방법으로는 전자문서를 통한 교직원,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 홍보, 울산광역시보 게재, 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게시판 게시 등으로 한다. <개정 2010. 8. 27. 규217> <개정 2021. 12. 2. 규447>
제23조(대장 및 도면의 비치·관리)
제23조 (대장 및 도면의 비치·관리)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 기타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7. 규217> <개정 2021. 12. 2. 규447>1. 기관별로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8. 27. 규217>2.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무체재산 등을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한다. <개정 2021. 12. 2. 규447>3. 재산관리업무를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 규447>
제24조(대장정리 및 증감이동보고)
제24조 (대장정리 및 증감이동보고)①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 규447>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7. 규217> <개정 2021. 12. 2. 규447>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증·감이동보고서와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7. 규217>④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에 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와 당해 연도 현재액보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7. 규217>
제25조(임차재산관리대장)
제25조 (임차재산관리대장)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7. 규217>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6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행정재산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 8. 27. 규217> <개정 2021. 12. 2. 규447>
제27조(일반재산대부계약서)
제27조 (일반재산대부계약서)일반재산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8. 27. 규217>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8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①조례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장 및 관서의 장은 제3항의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다음연도 예산요구서 제출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추가경정예산요구서 제출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7. 규217>② 삭제 <2010. 8. 27 규217>③조례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울산광역시의회 의결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부칙개정 2010. 8. 12. 규215> <개정 2010. 8. 27. 규217> <개정 2021. 12. 2. 규447>1.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별지 제13호서식)2. 취득의 경우(별지 제14호서식)3. 처분(매각·철거)의 경우(별지 제15호서식)4. 교환의 경우(별지 제16호서식)5. 양여의 경우(별지 제17호서식)6.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7. 양여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8.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9. 교환계약서(별지 제21호서식)
제29조(공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서)
제29조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서)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시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사용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1. 재산의 표시2. 대부료 및 사용허가료 산정조서 <개정 2024. 12. 27.>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7., 2024. 12. 27.>[제목개정 2024. 12. 27.]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제30조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제목개정 2024. 12. 27.]
제31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및 청문 등)
제31조 (변상금의 사전통지 및 청문 등)조례 제59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4-1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59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4의2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60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4의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7.>
제32조(청사의 신축계획서)
제32조 (청사의 신축계획서)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 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8. 27. 규217> <개정 2021. 12. 2. 규447>
제33조(관사의 관리)
제33조 (관사의 관리)①관사는 조례 제49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7. 규217> <개정 2021. 12. 2. 규447>②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8. 27. 규217>③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주 5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7. 규217>
제34조(준용)
제34조 (준용)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