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청 : 울산광역시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부칙개정 2010. 9. 1. 조1163>2. 제1관서 : 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5.21. 조1516>3. 교육지원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5.21. 조1516>4. 제2관서 :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초등학교, 중학교 및 유치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5.5.21. 조1516>5. 관서의 장 : 제1, 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제3조 (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교육지원청과 제1관서 및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각각 당해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5.21. 조1516>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물품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
제4조 (위임사무) ①교육감이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수급계획 <개정 2015.5.21. 조1516>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개정 2015.5.21. 조1516>다. 당해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 <개정 2015.5.21. 조1516>2.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당해 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교육규칙으로 정한 다.
제5조(물품의 분류)
제5조 (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제7조 (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교육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거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 조1516>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제9조 (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에 따른 물품수급관리계획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정수책정물품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2006. 6. 27., 2024. 12. 27.>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5.21. 조1516>
제10조(기증품의 취득)
제10조 (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수령사실을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2015.5.21. 조1516>
제12조(분류전환)
제12조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물품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제13조 (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소모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제14조(물품의 가격)
제14조 (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견적가격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 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제15조 (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년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16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7.>1. 울산광역시(시·군·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부처, 타 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000만원이상인 경우2. 울산광역시(시·군·자치구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000만원미만인 경우
제17조(불용품의 매각)
제17조 (불용품의 매각) ①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1. 매각총량2. 2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물품,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27., 2024. 12. 27.>⑤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4. 12. 27.>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5.21. 조1516>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제18조 (불용품의 폐기) ①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교육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9조(보관의 구분)
제19조 (보관의 구분)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②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제20조 (보관책임)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지고 보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전용품에 대하여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 교육규칙이 정하는 공차증을 받아야 한다.③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1조(일시보관)
제21조 (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②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아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제22조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기입하여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관서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관서에 있어서는 교육감에게, 제2관서에 있어서는 교육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제23조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하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대부결정)
제24조 (대부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대부는 대부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교육규칙에서 정하는 대부신청서를 제출받아 물품관리관(관서의 장이 물품관리관인 경우 물품출납원)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한다.<개정 2006. 6. 27., 2024. 12. 27.>
제25조(대부료의 산정)
제25조 (대부료의 산정) 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하는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제14조에 따른 해당물품 가격의 100분의 6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한다. <개정 2024. 12. 27.>②대부기간이 1년미만인 때의 대부료는 그 대부일수에 따라 전항의 연간 대부료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제26조(대부료 납부방법)
제26조 (대부료 납부방법) 제25조에 따른 대부료는 계약체결 후 물품수령일시 이전까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세입금구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제27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2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개정 2015.5.21. 조1516>3. 물품카드 등록부4. 소모품 대장5. 도서대장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5.21., 2024. 12. 27.>③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④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24. 12. 27.>
제28조(장부의 작성)
제28조 (장부의 작성) 비소모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제목개정 2025. 7. 10.]
제29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29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제30조 (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90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는 물품관리관이,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27., 2024. 12. 27.>②제1항에도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제31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31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30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 어서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②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본청에 있어서는 재정복지과장, 교육지원청 및 관서에 있어서는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 3. 20. 조296><개정 2006. 6. 27. 조817> <개정 2015.5.21. 조1516><개정 2019.12.26.>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2조(물품검사서)
제32조 (물품검사서) ①검사원은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제33조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물품출납원은 그에 속하는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본청 및 제1관서에 있어서는 재정복지과장에게, 교육지원청 및 제2관서에 있어서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 3. 20. 조296><개정 2006. 6. 27. 조817> <개정 2015.5.21. 조1516><개정 2019.12.26.>
제34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34조 (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제35조(인계의 절차)
제35조 (인계의 절차) ①제34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②인계자는 인계할 장부목록 3통과 물품재고내역을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수수한 후 현재고내역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에 첨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제36조 (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의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5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제37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37조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8조
제38조 삭제 <2024. 12. 27.>
제39조
제39조 삭제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