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고문공인노무사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07-04-17 시행 2007-04-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위촉·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 (직무) 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자문에 응한다.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민원 등 노동분쟁사안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위촉)

제3조 (위촉) ① 교육감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하고 개업한 자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때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 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3.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4.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5조(위임)

제5조 (위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은 고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노동분쟁사안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지급)

제6조 (수당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수당 이외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