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입수험생의 대학 진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 진학지도 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입수험생”이란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어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대학진학지원관”이란 대학 진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대입수험생, 교사, 학부모에게 대학 진학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으로 대입수험생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학교(「초·중등교육법」 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입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지원과 진학지도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고등학교의 특성에 알맞은 대학 진학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학 진학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4조(대학 진학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교육감은 대입수험생에게 맞춤형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 진학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대입수험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학 진학 지원 시스템 구축2. 설명회, 토론회, 박람회 등 대학 진학 정보 제공3. 자료 개발 및 보급4. 대입수험생 및 학부모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5. 교원의 진학지도 전문성 강화6. 그 밖에 교육감이 대입수험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대학진학지원관)
제6조(대학진학지원관) ① 교육감은 대학 진학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진학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대학진학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대학 진학 정보 제공 및 상담2. 대학 진학 관련 현장지원 자료 개발 및 보급3. 교원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 지원4. 대학 연계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교육감이 대입수험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진학지원센터 운영)
제7조(진학지원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맞춤형 대학 진학 지원으로 진학지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진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진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대입수험생 및 학부모 대면 상담2. 찾아가는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3. 대학 진학 정보 소외 지역 현장 순회 지원4. 대입수험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교육감이 대학 진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교육감은 진학지원센터에 대학진학지원관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대입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다양한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진학지원센터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교육감은 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홍보하여 대입수험생 및 학부모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지원 조직 운영)
제8조(현장지원 조직 운영) 교육감은 효율적인 대입수험생의 대학 진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지원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진학지원센터의 대입수험생, 학부모 상담 지원2. 대학 진학 프로그램 강사 지원3. 대학 진학 관련 연구 및 자료 개발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대입수험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