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6.>
제2조(법률지원단의 기능)
제2조(법률지원단의 기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으로 두는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26.3.26.>1.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3. 그 밖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제3조(법률지원단의 구성)
제3조(법률지원단의 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3.26.>② 단장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국장으로 하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단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교권보호 업무 담당공무원 및 과장<개정 2023.12.28.>2. 학교폭력 업무 담당공무원 및 과장<개정 2023.12.28.>3. 교권보호 업무 상근변호사4. 학교폭력 업무 상근변호사④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중에서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3.26.>
제4조(단원의 임기)
제4조(단원의 임기) ① 단장과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그 직위 및 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단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2.28.>
제5조(위촉직 단원의 해촉)
제5조(위촉직 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12.28.>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7조를 위반한 경우<신설 2023.12.28.>
제6조(단장의 직무)
제6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단원의 의무)
제7조(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제2조와 관련한 법률 상담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상담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을 취하거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법률상담)
제8조(법률상담) ① 제2조 각 호의 내용을 상담 받고자 하는 교원은 전화로 성명ㆍ연락처ㆍ상담 내용을 밝혀 신청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성명ㆍ연락처ㆍ상담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② 단장은 단원 중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단원에게 상담 내용을 의뢰하여 상담 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③ 교원이 법률지원단 중 위촉직 단원에게 법률 상담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진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제9조(자문료 등의 지원)
제9조(자문료 등의 지원) <삭제 2023.12.28.>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삭제 202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