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울산광역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전한 학교 만들기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3. 안전 유해·위험 요소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4.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재난, 소방, 시설안전, (성)폭력·학대, 보건, 교통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2. 재난, 소방, 시설안전, (성)폭력·학대, 보건, 교통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보고)
제8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과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범위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