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개인 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1]배수설비 설치신고서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5일5일5일5일
설 치 자①법인명
설 치 자②성명(대표자)③생년월일③생년월일
설 치 자④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설치신고⑤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설치신고⑥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재 질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설치신고⑥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평균관경∅ mm∅ mm∅ mm∅ mm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m
설치신고⑦설치위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설치신고⑧배출수량㎥/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설치신고⑨공사착공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⑩공사준공 예정일⑩공사준공 예정일⑩공사준공 예정일⑩공사준공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설치신고⑪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⑫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⑫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⑫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⑫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설치신고⑬공공하수도 복구방법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시작신고⑭배출수량 및 수질수량수량(㎥/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사용시작신고⑭배출수량 및 수질수질(mg/ℓ)수질(mg/ℓ)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
사용시작신고⑮사용시작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없음없음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별지2]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서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서10일
신청인① 사업자명① 사업자명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③ 대표자명③ 대표자명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
⑤ 사업장 소재지⑤ 사업장 소재지⑤ 사업장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청내용신청내용⑥ 폐수 처리수⑥ 폐수 처리수
신청내용신청내용⑦ 그 밖의 하수⑦ 그 밖의 하수
신청내용신청내용⑧ 공사착공 예정일⑧ 공사착공 예정일⑨ 유입제외 시작일⑨ 유입제외 시작일
「하수도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구비서류(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구비서류(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구비서류(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구비서류(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구비서류(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구비서류(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구비서류(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구비서류(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구비서류(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수수료
구비서류(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구비서류(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구비서류(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구비서류(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구비서류(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구비서류(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구비서류(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구비서류(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구비서류(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없음
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도, 시·군·구(하수도업무 담당부서)시·도, 시·군·구(하수도업무 담당부서)시·도, 시·군·구(하수도업무 담당부서)시·도, 시·군·구(하수도업무 담당부서)시·도, 시·군·구(하수도업무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민원실)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민원실)
▼▼
검토검토
▼▼
허가증 발급◀결재결재
허가증 발급◀결재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3] 중수도 설치 통보서

중수도 설치 통보서중수도 설치 통보서중수도 설치 통보서처리기간
중수도 설치 통보서중수도 설치 통보서중수도 설치 통보서즉시
①건축주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②건축물 주소
③건축물의 주된 용도④건축 연면적(㎡)
⑤사용 예정수량 (톤/일)⑥중수이용 예정수량(톤/일)
⑦중수 처리용량 (톤/일)⑧중수 처리방법
⑨설치 완료일⑩가동 시작일
⑪중수의 주된 용도
「하수도법」 제2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중수도 설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중수도 설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중수도 설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중수도 설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표1]개인 중수도 집수정 및 연못 설치 기준

대상시설재질(친환경상품)용 량 (㎥)비 고
단독주택 및 근 린 시설F.R.P, 금속, 옹벽집수정 설치 용량 규정은 환경부 고시 제2007-178호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 정화조 산정기준과 같음. 단)견고한 덮개를 설치하여 안전 사고 예방조치
대상시설설치규모설 치 방 법비 고
단독주택 및 근 린 시 설6㎥ 이상0 연못은 물이지하로 스며 들 수 있도록 설치하고, 가장자리는 돌로 메쌓기 후 수생식물을 식재 0 어린이 등 노약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팬스 (높이 1.5m이상 2m이하)를 설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인 중수도 집수정 및 연못 설치 기준
1. 집수정 설치기준

2. 연못설치 기준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부 과 대 상해당조항과 태 료 금 액(만원)과 태 료 금 액(만원)과 태 료 금 액(만원)
부 과 대 상해당조항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 법제26조 제4항을 위반 하여 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장의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자법제80조 제1항6008001,000
2. 법제26조 제1항을 위반 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자법제80조 제1항 제2호300400500
3. 법제27조 제1항을 위반 하여 배수설비를 설치 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 시킨자법제80조 제3항 제5호5070100
4. 법제30조에 따른 공공 하수도 관리청의 조치 명령 위반자법제80조 제3항 제6호5070100
5. 법제33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특정 공산품을 사용한자법제80조 제3항 제7호507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과태료부과기준(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지하수자원의 고갈을 방지하여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수도”라 함은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생활하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하수도처리구역” 이라 함은 강화군 하수 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각종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구역을 말한다.3. “공공하수도” 이라함은 하수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거쳐 배출되는 하수가 흐르는 하천(구거)을 말한다.4. “공공하수도 관리청”이라 함은 하수도업무를 관장하는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규정한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중수도의 설치)

제3조(중수도의 설치)① 개인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할 경우 사용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 밖에 중수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의 중수도 설치 기준이외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중수도의 설치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 별표 2의 수질오염물질 및 제4조의 특정 수질유해물질 제조 배출 시설은 제외한다.1. 시설물을 설치하고자하는 지역의 지하수 또는 상수도(간이상수도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시설물(주택, 근린시설) <개정 2009. 7.24>2. 시설물을 설치하고자하는 지역이 진입로(일반적인도로)가 있으나 구거가 없는 지역 또는 시설물 설치자가 개인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시설물(주택, 근린시설)<개정 2009. 7.24>

제4조(중수도의 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4조(중수도의 배수설비의 설치 등)① 「하수도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시설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배수시설의 재질 및 물량2. 배수설비 설계서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③ 배수의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 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하이어야 한다.④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6과 같다.

제5조(허가·신고의 취소)

제5조(허가·신고의 취소) 법 제26조 및 이 조례로 정한 개인중수도를 설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신고)의 취소, 공사의 중지, 변경시행 등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신고)를 받은 경우2. 배수 설비의 설치, 신고,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6조(중수도의 시설 기준)

제6조(중수도의 시설 기준)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기에 적합한 수질로 다시 처리할 수 있는 재처리 시설2. 재처리한 물을 송수할 수 있는 펌프, 송수관 등의 송수시설3. 재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은 위생 및 안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 하수도 및 가스 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 설비의 설치 기준 및 구조기준 등)

제8조(배수 설비의 설치 기준 및 구조기준 등)①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9. 7.24>② 배수시설의 중수 배출량을 조절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의 흐름도, 집수정, 연못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배수시설의 설치 흐름도는생활하수 →정화조→ 중수도설치(여과: 바이오멸균기, 필터링 또는 활성탄, 기타여과 공법) → 집수정과 연못 →중수취수 →생활용수재사용(농업용수 등)2. 중수를 재사용하기 위한 집수정 및 연못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7.24>

제9조(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 제외허가)

제9조(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 제외허가)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에 해당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1. 폐수배출 공정 흐름도2. 원료(원수를 포함한다) 및 오염 물질의 종류, 발생량을 기록한 명세서3. 수질오염 방지 시설의 설치 명세서와 그 도면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하여 분석한 배출 수 수질 성적서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별지 제11호의 허가증을 신청인에 내주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중수도의 설치통보)

제10조(중수도의 설치통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결과 통보는 이 조례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설치 통보서에 따른다.

제11조(환경보전의무)

제11조(환경보전의무)① 제3조 규정에 따라 개인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 자는 환경보전 및 물의 절약과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설 관리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하수도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시설물의 경우 오수정화조의 슬러지는 적기에 위탁 배출처리 하여 재활용 수질기준에 맞도록 유지2. 재활용수 여과 시설인 활성탄은 적기에 교체하여 재활용 수질을 높이고, 그밖에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3. 배수설비 등 노후 시 즉시 교체하여 환경오염을 방지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인중수도 시설에 대한 배출수를 채수하여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정밀검사 한다.② 군수는 수질검사 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활성탄 교체를 명할수 있다.③ 군수는 배수시설의 노후로 시설개선이 요구될 경우 이를 교체하도록 행정지도 한다.

제13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3조(과태료 부과·징수) 개인중수도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하수도법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군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