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강화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강화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6.3.11.>